(1심 판결과 같음) 유형자산 처분이익에 대한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가중평균액의 50%를 초과하므로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수 없음에도 피고가 이를 적용하여 저가양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1심 판결과 같음) 유형자산 처분이익에 대한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가중평균액의 50%를 초과하므로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수 없음에도 피고가 이를 적용하여 저가양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1누2797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김XX 외 2명 피고, 항소인 남인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1. 7. 14. 선고 2011구합703 판결 변 론 종 결
2011. 10. 13. 판 결 선 고
2011. 11. 17.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원고들에게 다음과 같이 한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제1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