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주차장업 동업약정, 공동사업장의 재무제표 등 어디에도 차입금을 ‘조합원의 출자’로 해석할만한 근거는 존재하지 않고, 차입금채무 부담행위를 출자행위로 간주하는 법령 규정을 찾을 수 없는 바, 피고가 차입금을 공동사업출자의 개인적인 채무로 보고 관련 지급이자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1심 판결과 같음) 주차장업 동업약정, 공동사업장의 재무제표 등 어디에도 차입금을 ‘조합원의 출자’로 해석할만한 근거는 존재하지 않고, 차입금채무 부담행위를 출자행위로 간주하는 법령 규정을 찾을 수 없는 바, 피고가 차입금을 공동사업출자의 개인적인 채무로 보고 관련 지급이자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1누2763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이XX 외 1명 피고, 항소인 삼성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7. 22. 선고 2011구합8093 판결 변 론 종 결
2012. 1. 18. 판 결 선 고
2012. 2. 29.
1. 피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9. 12. 10. 원고 이AA에게 한 2006년 귀속 13,647,770원, 2007년 귀속 68,089,790원, 2008년 귀속 40,689,100원의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원고 유BB에 게 한 2006년 귀속 35,806,320원, 2007년 귀속 68,489,960원, 2008년 귀속 48,001,740 원의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