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사업성이 인정되지 않는 아파트의 취득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27614 선고일 2012.02.17

(1심판결과 같음)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거래 행위는 부동산매매업 내지 건설업으로서의 사업성이 인정되지 않고, 원고의 사업과의 관련성도 인정되지 않아 그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처분관련 매출세액을 환급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1누2761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XX 피고, 피항소인 강남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6. 24. 선고 2011구합4671 판결 변 론 종 결

2011. 12. 16. 판 결 선 고

2012. 2.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7. 5.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6,353,8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