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고지서는 원고의 필요에 따라 그 의사에 의하여 원고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상 등록된 아파트로 송달된 점 등으로 보아 납세고지서는 실거주자가 이를 수령함으로써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그로부터 심판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납세고지서는 원고의 필요에 따라 그 의사에 의하여 원고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상 등록된 아파트로 송달된 점 등으로 보아 납세고지서는 실거주자가 이를 수령함으로써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그로부터 심판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사 건 2011누2742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최XX 피고, 피항소인 용인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1. 7. 13. 선고 2010구합13266 판결 변 론 종 결
2012. 8. 17. 판 결 선 고
2012. 9. 28.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 1.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부분에 관한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I, 6, 7, 8호증, 을 제13호증의 1, 2, 을 제14호증의 1 내지 4, 을 제15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관련 법리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나, 수취인이나 그 가족이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면서 전입신고만을 해 둔 경우에는 그 사실만으로써 주민등록지 거주자에게 송달수령의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수취인이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우편물이 수취인에게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우편물의 도달사실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할 것이고, 수취인이나 그 가족이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면서 전입신고만을 해 두었고, 그 밖에 주민등록지 거주자에게 송달수령의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된다면,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납세고지서가 반송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송달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누8977 판결 등 참조). 한편,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에 의하면 세법이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서 주소라 함은 원칙적으로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가리키지만 그 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전입신고된 주민등록지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포함되며, 그 명의인이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본인에게 그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가 없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두1161 판결, 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두1164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위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가 XX아파트에 송달될 무렵 그곳에 거주한 바 없이 단지 전입신고만 해 둔 것임을 알 수 있으나, 한편 위 인정사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는 원고의 필요에 따라 그 의사에 의하여 원고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상 등록된 XX아파트로 송달된 점, ②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가 XX아파트로 송달된 전후에 여러 차례에 걸쳐 위 납세고지서와 다른 별개의 원고에 대한 세금고지서가 XX아파트에 송달되었고, 또 그에 관한 세금이 원고에 의해 정상적으로 납부된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을 알게 된 이후에도 피고에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주소지를 XX아파트로 신고한 점, ④ 원고 스스로도 임BB에게 XX아파트로의 전입신고를 부탁하면서 납세고지서 가 XX아파트로 송달되면 이를 전달해 달라고 했다고 하고 있는 점, ⑤ 원고가 임BB의 처인 곽AA에게는 직접 위와 같은 부탁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곽AA이 원고 명의로 된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자신의 주소지에서 별다른 이의 없이 수령하였을 뿐만 아니라, 곽AA은 원고가 직접 부탁한 임BB의 처로서 그와 XX아파트에서 함께 살고 있었고, 또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 외에도 원고 명의의 다른 납세고지서를 XX아파트에서 수령하여 원고에게 전달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원고가 곽AA에게 묵시적으로 납세고지서의 수령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임BB과 곽AA에게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 송달문제에 관해서 는 피고가 제1심 판결 이후 항소심인 이 법원에서 심리가 상당한 정도로 진행되는 동 안까지도 전혀 언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법원도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와 관련한 실체적 문제에 관해 심리를 집중해 온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뒤늦게 다시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 송달에 관한 주장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여부에 대해서는 피고의 주장에 따 라 제1심 법원에서 중요 쟁점으로 상당한 심리가 이루어진 점, 피고가 제1심 판결 이후 이 법원 제5차 변론기일에 이르러서야 다시 위와 같은 주장을 한 것은 사실이나, 그 이후 원고도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등 위 송달문제에 관해 이 법원에서도 충분히 심리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 이외의 원고에 대한 세금고지서는 원고가 사업자의 주소로 신고한 XX맨션으로 송달되었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의 당부를 떠나 그러한 사정 자체는 증여세 부과처분인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 여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와 그 외 다른 세금고지서의 성격상 차이점 및 증인 곽AA의 증언 내용을 근거로 원고가 곽AA에게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임BB과 곽AA에게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는 위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는 2009. 1. 9. XX아파트에서 곽AA이 이를 수령함으로써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그로부터 심판청구기간인 90일을 지난 후인 2009. 4. 20.에서야 제기된 원고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결국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