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일련의 금지금 거래 중간단계에 폭탄업체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전체거래 중 하나의 거래가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27157 선고일 2012.04.06

금지금이 수입되어 수출되기까지의 일련의 전체거래가 대부분 하루에 이루어지고, 그 중간 단계에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고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납부하지 않는 이른바 폭탄업체가 존재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만으로는, 전체거래 중 하나의 거래가 명목상의 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사 건 2011누27157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XX금은 피고, 피항소인 종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7. 8 선고 2011구합5049 판결 변 론 종 결

2012. 3. 6. 판 결 선 고

2012. 4. 6.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0. 1. 4 원고에게 한 2007년 제l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부가가치세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O 원고는 2002. 9. 5. 설립되어 지금 도매엽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7. 3. 9 XX귀금속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OO귀금속 주식회사, 이하 ’XX귀금속'이라고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000원의 금지금에 관한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수취하였다. O 원고는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이에 따라 피고로부터 000원을 환급받았다. [2] O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이유로 2010. 1. 4. 원고에 대하여, △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000원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면서 이에 기초한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부과하기로 하여,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그 가산세 합계 000원의 부과처분을 하고, △ 한편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한 공급대금 000원을 손금불산입하면서 이에 기초한 법인세 및 그 가산세를 부과하기로 하여, 2007 사업년도 귀속 법인세 및 그 가산세 합계 0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O 위 각 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2010. 4.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이 2010. 12. 28. △ 부가가치세 및 그 가산세에 관한 심판청구는 기각하고, △ 법인세 및 그 가산세에 관한 심판청구는 인용하여 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O 국세심판원의 위 결정 이유는L:, 원고가 XX귀금속으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세금 계산서는 사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되므로 부가가치세 및 그 가산세의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 한편으로 원고가 XX귀금속으로부터 금지금을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인정되므로 법인세 및 그 가산세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XX귀금속으로부터 금지금을 실제로 매입하고 그 대금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이유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및 그 가산세 합계 000원을 부과한 위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은 위법하다. 3.판단

  • 가. 증명책임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 ’재화의 공급’을 규정하고 있고, 제6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가 다단계 거래세로서의 특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인도 또는 양도는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를 모두 포함하고, 이 경우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 •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가 규정 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두119 판결).
  • 나. 인정사실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5호증, 갑 제7 내지 14호증, 을 제2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O 주식회사 △△인베스트가 2007. 3. 2. 금지금을 수입하고, 그 수입신고를 하였다. O 그 후 2007. 3. 5.부터 같은 해 3. 7.까지 위 금지금 중 일부를 주식회사 △△인베스트, 주식회사 □□상사, 유한회사 ▽▽, XX귀금속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순차 매출·매입하는 세금계산서가 발급·수취되었다. ▷ 주식회사 △△인베스트가 2007. 3. 5 주식회사 □□상사에게 위 금지금 중 5kg을 g당 000원에 매출 ▷ 주식회사 □□상사가 2007. 3. 5 유한회사 ▽▽에게 위 금지금 5kg을 g당 000원에 매출 ▷ 유한회사 ▽▽이 2007. 3. 7. XX귀금속에게 위 금지금 5kg 중 3kg을 g당 000원에, 나머지 2kg을 g당 000원에 각 매출 [2] O 이어서 XX귀긍속이 2007. 3. 9 원고에게 위 금지금 3kg 중 2kg을 g당 000원에, 나머지 1kg을 g당 000원에 각 매출하는 내용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원고가 이를 수취하였다. O 당시 원고는 XX귀금속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등을 확인하고, XX귀금속으로부터 물품매도확약서, 운송물송부증을 교부받았다 O 원고는 위와 같은 2007. 3. 9. 주식회사 ▽▽에게 위 3kg 중 2kg을 g당 000원에, 나머지 1kg을 g당 000원에 각 매출하였다. O 당시 원고는 주식회사 ▽▽에게 물품인도증을 교부하였고, 같은 날 주식회사 ▽▽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입대금 000원을 원고의 계좌로 송금 하고, 같은 날 원고가 그의 계좌에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입대금 000원을 XX귀금속으로 송금하였다. [3] O 한편으로 세무당국이 2008. 8. 6.부터 같은 해 10. 17.까지 XX귀금속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였는데, XX귀금속이 2006. 1. 1 부터 2008. 9. 30.까지 주식회사 ◇◇정보 (변경 전 상호·주식회사 AA보석) 등을 거쳐 유한회사 ▽▽ 외 17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000원의 가공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다시 원고를 포함한 90여 개의 업체에게 공급가액 합계 000원의 가공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이른바 도관업체 역할을 한 것으로 판정하였다. O 위 세무조사 과정에서 XX귀금속의 대표자 강AA는 △ 자료상으로부터 이른바 뒷 금을 매입하였으나, 유한회사 ▽▽ 등이 금지금을 수입한 뒤 ’자료가 남아도니 세금계산서만 받아가라’고 하여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하였고, △ 유한회사 ▽▽ 의 대표자 심BB에게 매입대금으로 입금한 000원 가운데 수수료를 제외한 현금을 돌려받았으며, △ 뒷금의 매입대금에 관한 명확한 자금출처는 없으나, △ XX귀금속의 거래 전체가 가공거래는 아니고 일부 실물거래도 포함되어 있다고 진술하였다. O 세무당국이 XX귀금속과 그의 대표자 강AA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는데, 강AA는 XX귀금속이 유한회사 ▽▽로부터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하는 금지금 39개의 사진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그 사진에는 원고가 XX귀금속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하는 금지금 3kg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O 한편으로 원고도 자신이 XX귀금속으로부터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하는 금지금 3kg의 사진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그 사진에 나타난 금지금의 번호는 3432, 3434, 3435였다. O 주식회사 △△인베스트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금지금의 수입신고를 하였는데, 그 수입신고필증에 기재된 금지금의 번호는 3415 내지 3439로서, 원고가 제출한 위 사진에 나타난 번호는 위 수입 금지금의 번호에 포함되는 것이었다. O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09. 12. 18. XX귀금속과 그의 대표자 강AA가 가공매출 및 가공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XX귀금속과 강AA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O 세무당국은 2006. 7. 1.부터 2007. 6. 30.까지 유한회사 ▽▽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하였는데, 주식회사 ▽▽의 매입처인 주식회사 ◇◇정보는 2007년 제1기에 매입 없이 공급가액 합계 000원의 매출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하였고, 유한회사 ▽▽의 2007년 제1기의 대표자 심BB, 한CC는 모두 사업자등록 명의만을 대여하였던 것으로서, 유한회사 ▽▽의 2007년 제1기 매입 • 매출 전체를 가공거래로 판정하였다.
  • 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 위에서 본 바에 의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해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XX귀금속으로부터 금지금 3kg을 매입한 것이었는데, 당시 원고는 XX귀금속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등을 확인하고 XX귀금속으로부터 물품매도확약서, 운송물송부증을 작성받았으며,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대금을 원고의 계좌에서 XX귀금속으로 송금하였고, 또한 이러한 매입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이와 같이 거래처를 확인하면서 금융자료가 남는 방법으로 매입대금을 지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까지 한 이상, 원고가 XX귀금속으로부터 명목상으로만 금지금의 가공매입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원고는 자신이 XX귀금속으로부터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하는 금지금 3kg의 사진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그 사진에 나타난 금지금의 번호는 주식회사 △△인베스트의 수입신고필증에 기재된 수입 금지금의 번호에 포함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원고가 금지금의 사진을 촬영하고 이러한 사진에 의할 때 원고가 매입한 금지금이 정상적으로 수입된 금지금의 일부로 확인되는 이상, 원고가 XX귀금속으로부터 명목상으로만 금지금의 가공매입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2) XX귀금속의 대표자 강AA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XX귀금속이 가공거래를 한 바는 있으나 거래 전체가 가공거래는 아니고 일부 실물거래도 있었다는 것이고, XX귀금속이 원고와만 거래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XX귀금속으로부터 금지금 3kg을 매입한 것이 가공거래라고 단정할 수 없다. XX귀금속은 자신이 유한회사 ▽▽로부터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하는 금지금 39개의 사진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그 사진에는 원고가 XX귀금속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하는 금지금 3kg이 나타나 있지 않다. 그러나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XX귀금속으로부터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하는 금지금 3kg의 사진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금지금 39개가 XX귀금속이 실물거래한 금지금 전부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주식회사 △△인베스트가 2007. 3. 2. 금지금을 수입한 이후 2007. 3. 5.부터 같은 해 3. 9.까지 주식회사 △△인베스트, 주식회사 □□상사, 유한회사 ▽▽, XX귀금속 및 원고가 금지금을 순차 매출·매입하는 세금계산서가 발급·수취되었고, 세무당국에서는 XX귀금속과 유한회사 ▽▽ 및 관련 업체들을 이른바 도관업체 또는 폭탄업체로 판정하였다. 그러나, 금지금이 수입되어 수출되기까지의 일련의 전체거래가 대부분 하루에 이루어지고, 그 중간 단계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지금을 매입한 다읍 면세추천 받지 아니한 자에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금지금으로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고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납부하지 않는 이른바 폭탄업체가 존재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만으로는, 전체거래 중 하나의 거래가 명목상의 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또한 원고는 금지금의 수출업자가 아니어서 영세율 적용으로 매출세액의 부담 없이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원고가 금지금에 관한 부가가치세 포탈에 직접적으로 연루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피고가 당초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그 가산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고 또한 법인세 및 그 가산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는데, 국세심판원에서는 원고가 XX귀금속으로부터 금지금을 실제로 매입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법인세 및 그 가산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이러한 국세심판원의 결정에 의하면, 원고가 XX귀금속으로부터 명목상으로만 금지금의 가공매입을 하였다고 할 수 없다.

(5) 이상에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가 XX귀금속으로부터 명목상으로만 금지금의 가공매입을 하였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러한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라. 이 사건 처분 그렇다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이유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면서 이에 기초한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그 전부가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신의성실의 원칙은 수출에 대한 영세율 적용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는 경우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국내의 과세거래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환급에 대하여는 적용될 수 없으므로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두22317 판결), 결국 이 사건 처분을 전부 취소할 것이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l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