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금이 수입되어 수출되기까지의 일련의 전체거래가 대부분 하루에 이루어지고, 그 중간 단계에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고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납부하지 않는 이른바 폭탄업체가 존재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만으로는, 전체거래 중 하나의 거래가 명목상의 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금지금이 수입되어 수출되기까지의 일련의 전체거래가 대부분 하루에 이루어지고, 그 중간 단계에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고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납부하지 않는 이른바 폭탄업체가 존재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만으로는, 전체거래 중 하나의 거래가 명목상의 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사 건 2011누27157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XX금은 피고, 피항소인 종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7. 8 선고 2011구합5049 판결 변 론 종 결
2012. 3. 6. 판 결 선 고
2012. 4. 6.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0. 1. 4 원고에게 한 2007년 제l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O 원고는 2002. 9. 5. 설립되어 지금 도매엽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7. 3. 9 XX귀금속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OO귀금속 주식회사, 이하 ’XX귀금속'이라고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000원의 금지금에 관한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수취하였다. O 원고는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이에 따라 피고로부터 000원을 환급받았다. [2] O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이유로 2010. 1. 4. 원고에 대하여, △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000원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면서 이에 기초한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부과하기로 하여,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그 가산세 합계 000원의 부과처분을 하고, △ 한편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한 공급대금 000원을 손금불산입하면서 이에 기초한 법인세 및 그 가산세를 부과하기로 하여, 2007 사업년도 귀속 법인세 및 그 가산세 합계 0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O 위 각 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2010. 4.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이 2010. 12. 28. △ 부가가치세 및 그 가산세에 관한 심판청구는 기각하고, △ 법인세 및 그 가산세에 관한 심판청구는 인용하여 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O 국세심판원의 위 결정 이유는L:, 원고가 XX귀금속으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세금 계산서는 사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되므로 부가가치세 및 그 가산세의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 한편으로 원고가 XX귀금속으로부터 금지금을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인정되므로 법인세 및 그 가산세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었다.
원고는 XX귀금속으로부터 금지금을 실제로 매입하고 그 대금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이유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및 그 가산세 합계 000원을 부과한 위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은 위법하다. 3.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XX귀금속으로부터 금지금 3kg을 매입한 것이었는데, 당시 원고는 XX귀금속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등을 확인하고 XX귀금속으로부터 물품매도확약서, 운송물송부증을 작성받았으며,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대금을 원고의 계좌에서 XX귀금속으로 송금하였고, 또한 이러한 매입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이와 같이 거래처를 확인하면서 금융자료가 남는 방법으로 매입대금을 지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까지 한 이상, 원고가 XX귀금속으로부터 명목상으로만 금지금의 가공매입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원고는 자신이 XX귀금속으로부터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하는 금지금 3kg의 사진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그 사진에 나타난 금지금의 번호는 주식회사 △△인베스트의 수입신고필증에 기재된 수입 금지금의 번호에 포함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원고가 금지금의 사진을 촬영하고 이러한 사진에 의할 때 원고가 매입한 금지금이 정상적으로 수입된 금지금의 일부로 확인되는 이상, 원고가 XX귀금속으로부터 명목상으로만 금지금의 가공매입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2) XX귀금속의 대표자 강AA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XX귀금속이 가공거래를 한 바는 있으나 거래 전체가 가공거래는 아니고 일부 실물거래도 있었다는 것이고, XX귀금속이 원고와만 거래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XX귀금속으로부터 금지금 3kg을 매입한 것이 가공거래라고 단정할 수 없다. XX귀금속은 자신이 유한회사 ▽▽로부터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하는 금지금 39개의 사진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그 사진에는 원고가 XX귀금속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하는 금지금 3kg이 나타나 있지 않다. 그러나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XX귀금속으로부터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하는 금지금 3kg의 사진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금지금 39개가 XX귀금속이 실물거래한 금지금 전부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주식회사 △△인베스트가 2007. 3. 2. 금지금을 수입한 이후 2007. 3. 5.부터 같은 해 3. 9.까지 주식회사 △△인베스트, 주식회사 □□상사, 유한회사 ▽▽, XX귀금속 및 원고가 금지금을 순차 매출·매입하는 세금계산서가 발급·수취되었고, 세무당국에서는 XX귀금속과 유한회사 ▽▽ 및 관련 업체들을 이른바 도관업체 또는 폭탄업체로 판정하였다. 그러나, 금지금이 수입되어 수출되기까지의 일련의 전체거래가 대부분 하루에 이루어지고, 그 중간 단계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지금을 매입한 다읍 면세추천 받지 아니한 자에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금지금으로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고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납부하지 않는 이른바 폭탄업체가 존재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만으로는, 전체거래 중 하나의 거래가 명목상의 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또한 원고는 금지금의 수출업자가 아니어서 영세율 적용으로 매출세액의 부담 없이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원고가 금지금에 관한 부가가치세 포탈에 직접적으로 연루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피고가 당초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그 가산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고 또한 법인세 및 그 가산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는데, 국세심판원에서는 원고가 XX귀금속으로부터 금지금을 실제로 매입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법인세 및 그 가산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이러한 국세심판원의 결정에 의하면, 원고가 XX귀금속으로부터 명목상으로만 금지금의 가공매입을 하였다고 할 수 없다.
(5) 이상에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가 XX귀금속으로부터 명목상으로만 금지금의 가공매입을 하였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러한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l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