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금 수출업자인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금지금 거래에 관하여 악의적 사업자가 존재한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면, 원고가 그 금지금 거래를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한 매입세액의 공제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음
금지금 수출업자인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금지금 거래에 관하여 악의적 사업자가 존재한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면, 원고가 그 금지금 거래를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한 매입세액의 공제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음
사 건 2011누27102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XX 피고, 피항소인 종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07. 11. 6. 선고 2007구합5424 판결 환송전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 5. 28. 선고 2007누31630 판결 환 송 판 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재환송 전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 9. 4 선고 2008누37635 판결 재환송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17070 판결 변 론 종 결
2012. 7. 10. 판 결 선 고
2012. 8. 17.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원고는 제1심에서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04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고, 제l심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 각하였다. 원고가 항소하였고, 그 항소심 판결(환송 전 당심판결)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고가 상고하였고, 그 상고심 판결(환송 판결)은 위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사건을 환송하였다. 원고는 위 환송 후 항소심에서,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환급거부 처분을 취소한다는 청구취지를 추가하였다가, 이를 취하하였다 위 환송 후 항소심 판결(재환송 전 당심판결)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피고가 상고하였고, 그 상고심 판결(재환송 판결)은 위 항소심 판결 중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등 가산세를 제외한 부가가치세 부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환송하였다. 원고는 위 재환송 후 당심에서 피고의 2011. 7. 7.자 직권 감액경정에 따라,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관한 청구를 앞서 본 청구취지와 같이 감축하고, 2004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에 관한 청구를 취하하였다. 따라서 위 재환송 후 당심의 섬판범위는,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중 세금계산서합계표마제출 등 가산세를 제외한 부분에 한정된다.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 5, 6호증, 을 제1, 3, 8, 13, 14, 30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0원고는 2004. 2. 5. 서울 종로구 XX이 175-4 XX아파트 000동 2호를 소재지로 하여 금지금 도매 및 무역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0원고는 2004. 2. 14.부터 같은 해 11. 14.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XX 등 7개 매입거래처들로부터 공급가액 000원(총 1,620kg) 상당의 금지금(이하 ’이 사건 금지금’이라고 한다)을 매입하고 당일 이 사건 금지금을 인도받은 다음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위 매입거래처들로부터 아래 표 기재의 매입세금계산서 64장(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을 수취하였다. 0원고는 이 사건 금지금을 매입한 당일 또는 그 다음날 홍콩에 소재한 수입상인 ’OO Ltd'(이하 ’OO’이 라고 한다)와 ’YY’(이하 ’YY’라고 한다)에 가액 합계 000원에 수출하였다. 0원고는 위 수출에 따른 매출세액을 영세율로 계산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피고에게 2004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환급신고)를 하였다. [2] 0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게 면세금 제도를 악용한 부가가치세 포탈 및 부당환급 혐의가 있음을 이유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 세금계산서라고 보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O피고는 위 통보에 따라 2005. 10. 1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한 기환급액 000원에 가산세 000원을 더한 금액이다),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한 기환급액 000원에 가산세 000원을 더한 금액이다)을 각 경정•고지하는 한편,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에 대한 환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종전 부과처분’이라 고 한다) 0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6. 6. 13.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6. 12. 6. 기각결정을 하였다. [3] O그 후 2011. 1. 20. 대법원에서, 이른바 폭탄업체가 관여된 금지금 사건에서 수출업체가 매입한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수출업자가 그 전의 일련의 거래과정에서 매출세액을 포탈하는 악의적 사업자가 존재하고 그로 인하여 수출업자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 환급이 다른 조세수입의 감소를 초래한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세액의 공제 • 환급을 구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5조 의 신의 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다(대법원 2009두 13474 전원합의 체 판결). O이에 피고는 2011. 7. 7. 직권으로 종전 부과처분 중 위 신의성실의 원칙과 무관한 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로 인한 가산세 부분(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중 000원,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중 000원)을 각 직권으로 취소하여 종전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세액을 000원에서 000원으로, 종전 2004년 제 2기 부가가치세의 세액을 000원에서 000원으로 각 경정하였다(이하 종전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경정되고 남은 2004년 제1기 및 제2기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1) 수출업자가 금지금 거래를 함에 있어 그 전에 있은 일련의 거래과정에 매출세액의 포탈을 목적으로 부정거래를 하는 악의적 사업자가 존재하고 그로 인하여 수출업자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 환급이 다른 조세수입의 감소를 초래한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세액의 공제 • 환급을 구하는 것이라면, 이는 악의적 사업자의 부정거래에 편승한 수출업자가 매입세액 공제 • 환급 제도를 악용하여 악의적 사업자가 포탈한 매출세액의 일부를 이익으로 분배받고자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전단계세액공제 제도를 취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제도 및 전반적 조세 정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어서 국세기본법 제15조 가 규정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9두1347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이러한 법리는 공평의 관점과 결과의 중대성 및 보편적 정의감에 비추어 수출 업자가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와 같은 부정거래가 있었음을 알지 못한 경우, 곧 악의적 사업자와의 관계로 보아 수출업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로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여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수출업자와 부정거래를 한 악의적 사업자 사이에 구체적인 공모 또는 공범관계가 있은 경우로 한정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9두1347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두16183 판결 참조)
02005. 4. 1. 납세 담보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 제11항)가 시행되자 금지금의 무역량은 아래와 같이 급격히 감소하였다. [4] 0원고의 대표이사 김KK는 2004. 2. 5. 원고 회사가 설립되기 이전까지 조세포탈범으로 고발조치된 주식회사 GG(이하 ’GG’이라고 한다)에서 7, 8개월 정도 근무하면서, GG이 국내 매입처로부터 매입한 금지금을 OO, YY에 수출하는 과정에서 금지금을 직접 위 홍콩 수입업체에 운반하는 업무(이른바 Hand Carry)를 담당하였는데, GG의 대표이사였던 신FF은 변칙적인 금지금거래 행위로 인한 조세범처벌법 위반죄로 구속기소되였다. OGG이 2003. 11 경 서울세관으로부터 변칙적인 금지금거래를 통해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조사받을 당시의 수출처도 OO이었고, 김KK는 GG에서 수행한 업무와 관련하여 위 조사 당시 1개월간 출국금지처분을 받았으며, 검찰에서 참고 인 조사를 받은 적도 있었는데, 김KK는 위와 같이 검찰조사를 받은 후인 2004. 2. 5. GG의 담당세무사(신HH)의 도움으로 원고를 설립한 후 GG에서와 동일한 방법(Hand Carry)으로 OO, YY과 이 사건 금지금 거래를 하였고, 부하 직원들이 있었음에도 대표이사인 김KK 본인이 직접 금지금의 운반업무를 수행하였다. 0원고의 대표이사 김KK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그 납입 자본금의 출처를 밝혀지 못하였고, 금지금 매입자금도 주로 타인으로부터 차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을 제11호증). 0한편 OO을 운영하는 중국인 황TT는 GG의 대표이사인 신FF을 통하여 GG 등 폭탄영업과 관련된 한국의 금지금 업체에 투자하고 있었다. 0원고의 대표이사 김KK는 2004년 당시 근로소득금액이 연 000원 정도였고, 개인 명의의 재산은 부산에 000원 상당의 아파트 1채만을 소유하고 있었다.
(1)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본 사정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금지금 거래는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하는 변칙적인 금지금거래의 전형적인 모습을 띄고 있다. 이 사건 금지금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라면, 금지금의 외상거래, 단 기간 내의 수입 • 수출 반복, 1. 2시간 이내의 전단계 모든 거래에 대한 대금지급, 8, 9개 도매업체의 경유, 관세환급금 미신청, 국내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의 금지금 수출, 금지금 고유번호 미기재, 수출대금의 담보나 보증 없는 금지금의 선인도 등의 이례적인 일련의 거래행위 내지 거래형태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하나, 원고의 대표이사 김KK는 국내 매입처나 홍콩 수입업체의 경영자들과 특별한 친분 등이 없었다고 하면서도(을 제11호증), 이들을 믿고 국내 매입처로부터 외상으로 금지금을 매입한 후 홍콩 수입업체들에 금지금을 먼저 수출한 다음 며칠 후에 수출대금을 송금받아 이를 매입처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어서, 이 사건 금지금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라는 원고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또한, △ 원고가 수출하는 금지금을 수입하는 업체는 OO, YY이 유일하였는바 금지금의 수출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회사가 위와 같이 단일한 거래선만 보유하고 있다거나, 단지 지인의 소개만으로 외국의 특정 수입업체와 거래할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례적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 원고의 대표이사 김KK의 경력 및 그 보유 자산 규모 등에 비추어 2004. 2. 5.경 자력으로 1년 매출이 000원을 초과하는 원고를 설립하여 운영하기는 어려웠다고 보이고, 김KK도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그 납입 자본금의 출처를 밝히지 못한 점, △ GG이 2003. 11 경부터 서울세관으로부터 조세포탈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사실상 그 영업이 어려워지기 시작한 시점이자 그 조사기간 동안인 2004. 2. 5. GG 의 직원이던 김KK가 GG의 담당세무사의 도움을 얻어 원고를 설립하고 GG에서와 동일한 홍콩 수입업체와 사이에 동일한 방법으로 금지금 수출입거래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대표이사 김KK는 GG의 대표이사 신FF 또는 위 회사의 지시에 따르거나 그들로부터 도움을 받아 OO, YY 등 기존 홍콩 수입업체들과 거래를 유지할 목적으로 원고를 설립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이 사건 금지금을 수출한 OO, YY 등 홍콩 수입업체는 그 소재지나 그 대표자의 진술, 회사규모, 거래방법, 위 홍콩 수입업체의 대표자가 오히려 GG등 국내 금지금 수출업체에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외국으로부터 금지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정상적인 수입업체로 보기 어렵다. 원고의 대표이사인 김KK는 원고를 설립하기 이전부터 동일한 방법으로 위 홍콩 수입업체들과 금지금 수출입 거래를 한 GG에서 위 홍콩 수입업체에게 금지금을 직접 인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위 홍콩 수입업체들을 방문하거나 위 수입업체들 의 직원 등과 직접 접촉함으로써 국세청의 현지 조사시 확인한 바와 같은 OO의 소재지, 금지금의 순도 등을 별도로 확인하지 않는 운영형태, YY의 실체 등에 관하여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이 사건 금지금 거래는 금지금의 수출시 가격이 수입시 가격보다 낮고 국내시세 및 국제시세보다도 낮아 전체적으로 손해를 보면서 수출하는 비정상적인 거래로서, 이는 거래의 중간단계에서 영세율 • 면세로 금지금을 매입하여 과세로 매출하는 업체(폭탄업체)가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거래이고, 원고는 그 과정에서 부가가치의 창출없이 부가가치세만 환급받음으로써 수출가격에 국가로부터 환급받는 부가가치세액을 더한 금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만큼의 이익을 얻는 것인바, 위와 같은 거래구조상 원고로서는 자신이 과세로 매입한 이 사건 금지금의 대부분이 폭탄업체를 거친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이 사건 금지금을 수입한 수입업체나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금지금 매입업체들은 영업이익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수출 당시 그 수입시에 납부된 관세에 대하여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 른 수업가액의 3%에 해당하는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는데, 이는 일반인의 경험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보기 어렵다. 한편으로 2005. 4. 1. 이후 납세담보제도 시행 후 전체적인 금지금의 수출업 무역량이 급격하게 감소하였고, 원고 또한 납세담보제도 시행 이후 담보를 제공하고 수출을 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바, 위와 같은 원고의 비정상적인 영업형태는, 원고가 사실상 아무런 위험부담도 없이 오로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이득을 취하는 거래구조를 전제로 하여 설립되어 운영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보이고, 납세담보제도 시행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거래구조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자 원고가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금지금 거래 행태, 유통 경로, 원고가 거래한 기간, 물량 및 가액, 대금결제 과정, 관련 거래처의 현황, 원고의 설립경위, 원고의 대표이사가 근무하였던 GG 등에 대한 수사 및 재판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수출업자인 원고와 부정거래를 한 ◇◇골드, □□주얼리 등 악의적 사업자 사이에 구체적인 공모 또는 공법관계가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금지금거래 당시 일련의 거래과정에 매출세액 포탈을 목적으로 부정거래를 하는 악의적 사업자가 존재하고 악의적 사업자의 부당행위와 면세금지금 및 영세율 제도가 결합하여 궁극적으로 악의적 사업자가 탈루한 부가가치세액만큼 국고에 손실을 끼치게 된다는 점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위와 같이 악의적 사업자가 존재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금지금거래에 관하여 악의적 사업자가 존재한다는 사정 등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던 원고가 그 금지금거래를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한 매입세액의 공제 • 환급을 주장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5조 가 규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3) 한편으로, 원고가 이 사건과 선결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는 주식회사 △△과 피고 사이의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사건에 관한 확정판결(갑 제25호증의 1, 2)은 이 사건과 당사자를 달리할 뿐만 아니라, 위 확정판결의 주문이 이 사건의 선결적 법률관계가 되는 것도 아니므로 어느 모로 보나 그 기판력이 이 사건에 미치지 아니한다. 어느 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사건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될 수는 있는 것이나, 위 확정판결의 사실관계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가 상호 배치되는 것은 아니고, 위 확정판결에서는 주식회사 △△이 비정상적인 거래형태로 매입거래처로부터 금지금을 매입하여 영세율의 적용을 받아 금지금을 수출한 후 매입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 환급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가 사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일 뿐, 이 사건에서와 같이 금지금 수출업체가 매입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자신의 전단계의 금지금거래에서 부가가치세를 탈루하는 악의적 사업자가 존재한다는 사정 등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공제를 주장하는 것이 국세기본법 제15조 의 신의성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한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의 매입세액 공제 • 환급 신청이 신의성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는 것이 위 확정판결에서의 판단과 모순된다고도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에게 2004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