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 당사자들 사이에 상장주식인 교환주식의 1주당 가액을 기준으로 한 실지거래가액의 합의가 있었고 합의된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 금전가치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으므로 양도주식의 양도가액은 대가로 받은 현금과 교환주식의 합의된 실지거래가액을 합한 금액임
교환 당사자들 사이에 상장주식인 교환주식의 1주당 가액을 기준으로 한 실지거래가액의 합의가 있었고 합의된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 금전가치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으므로 양도주식의 양도가액은 대가로 받은 현금과 교환주식의 합의된 실지거래가액을 합한 금액임
사 건 2011누2709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조XX 피고, 피항소인 중부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07. 9. 14. 선고 2006구합25605 판결 환송전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 5. 14. 선고 2007누27464 판결 환 송 판 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두9874 판결 변 론 종 결
2012. 7. 6. 판 결 선 고
2012. 8. 3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3. 10. 원고에게 한 200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과 증권거래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와 OO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합의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실지거래가액이 없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인 이 사건 주식의 양도 당시 즉, 원고가 OO로부터 양도대금을 전액 지급받은 날인 2000. 10. 5.을 기준으로 한 소득세법상의 기준시가(양도소득세 부분) 및 증권거래세법상의 양도가액 평가액(증권거래세 부분)으로 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하는데도, 피고는 이와 달리 양도 당시가 아닌 2000. 7. 25.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YY텔레콤 주식의 시가를 토대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였는바,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여 위법하다.
2. 국세심판원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의 양도 당시에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고 재결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감액경정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처분 사유는 실지거래가액이 부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또 다시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 사건 소송의 대상이 되고 있는 처분의 사유를 넘어서는 것으로 실체법상으로나 소송법상으로 허용될 수 없다.
1. 국내외 8개 법인과 원고(이하 ’양도인들’이라 한다)는 코스닥 등록업체인 XX닷컴 주식회사(이하 ’XX닷컴’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중 약 47.85%(74,993,052주, 이하 ’양도인들 소유 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면서 XX닷컴에 대한 경영권을 행사해오다가 OO와 사이에 2000. 3.경부터 양도인들 소유 주식을 OO에 일괄 양도하는 협상을 하였고, 2000. 6. 6. 거래조건협상이 타결되었으며, 2000. 6. 15.에는 주식구매계약이, 2000. 7. 25.에는 부속계약이 각 체결되었다.
2. 양도인들과 OO 사이에 2000. 6. 6. 합의된 내용은, XX닷컴 주식의 양도 대가로 현금 30%와 YY텔레콤 주식 70%를 지급받는 조건을 선택한 매도자[원고, △△제지 주식회사, △△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2001. 7. 30. △△개발 주식회사에 흡수합병됨), ◇◇그룹]는 XX닷컴 주식을 1주당 000원에 매도하고, YY텔레콤 주식의 가격을 000원으로 하여 주식교환비율을 1: 9.75로 하며, XX닷컴 주식의 양도대가로 현금 20%와 약속어음 80%를 지급받는 조건을 선택한 매도자 (▽▽ 그룹)는 XX닷컴 주식을 1주당 000원에 매도하는 것이다. 양도인들을 대표 한 원고와 OO를 대표한 OO의 부사장 성AA가 합의서에 서명하였다(을 제5호 증의 1, 2).
3. 그 후 2000. 6. 8. 원고와 △△그룹측이 ◇◇ 그룹과 ▽▽ 그룹으로부터 경영권에 대한 보상명목으로 000원에 해당하는 YY텔레콤 주식 76,923주를 넘겨받기로 하였고(000원 ÷ 76,923주 ≒ 000원), ◇◇ 그룹과 ▽▽ 그룹은 양 그룹에 배정된 매수대가(현금, 약속어음 및 YY텔레콤 주식)를 지급수단별로 각각 합산하여 매도주식의 비율대로 양 그룹 간에 재배분하기로 하였으며, 양도인들 측에서 작성한 계약서 초안 부록 2.1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고 현금 000원과 YY텔레콤 주식 444,773.1152주를 취득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을 제6호증의 1, 2).
4. 양도인들과 OO 사이에 2000. 6. 15. 체결된 주식구매계약의 내용은, 기존에 합의된 계약 중 양도인들에게 배정된 YY텔레콤 주식 중 1주 미만의 주식(총 4.9795주)을 주당 000원으로 계산한 현금(총 000원)으로 하여 양도인들에 배 정된 현금에 추가하는 것 이외에 변동된 계약내용은 없었다. 위 계약에 의하면, OO가 양도인들에게 양도인들 소유 주식의 양수대가로 현금 합계 000원(25%), 약속어음 합계 000원(35%), YY텔레콤 주식 합계 3,024,397주(40%)를 지급하고, 양도인들 소유 주식을 양수하는 것이었으며,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현금 000원[= 000원 + 000원(≒ 0.1152 x 390.000원)]의 지급과 YY텔레콤 주식 444,773주를 양도받는 것이었다.
5. 2000. 7. 25.자 부속계약의 내용은, 양도인들 소유 주식 양도대금에서 YY 텔레콤 주식이 차지하는 비율(40%)과 현금 등이 차지하는 비율(60%)은 그대로 하되, 현금 중 원화, 달러화, 약속어음으로 지급할 금액의 비율과 국내법인 주주에게 지급할 YY텔레콤 주식수를 일부 조정한 것으로, 구체적으로 일부 조정한 내용을 살펴보면, OO에서 XX닷컴의 000 PCS 가입자수 등 자산실사결과에 따른 OO의 손해배상요구에 대하여 협상한 결과 총 손해배상액을 000원으로 하고, 그 중 000원은 현금(원화)에서 차감하며, 000원은 약속어음금에서 차감하고, 나머지 000원은 내국인 주주에게 지급할 YY텔레콤 주식수에서 80,770주[1주당 000원으로 계산됨, 2000. 6. 15.자 계약에 따라 내국인 주주가 취득할 YY텔레콤 주식수는 총 1,528,181주였으나, 2000. 7. 25.자 부속계약에 따라 위 80,770주를 뺀 나머지 1,447,411주를 내국인 주주가 취득함(을 제8호증의 2)]를 차감하는 것이다.
6. 양도인들은 2000. 7. 25.자 계약에 따라 2000. 7. 26. 일괄적으로 OO로부터 양도인들 소유 주식의 양도대금을 지급받았으나, 원고만은 양도대금 지급일을 2000. 10. 5.자로 하였다. 양도인들 소유 주식의 양도인별 양도주식수, 원화, 달러화, 약속어음금 및 YY텔레콤 주식수의 내역은 아래표 기재와 같다. (아래 표 생략)
7. 이 사건 주식의 코스닥 시장에서의 1주당 거래가액은 2000. 7. 25.에는 000원, 2000. 7. 26.에는 000원이었고, YY텔레콤 주식의 증권거래소에서의 1주당 거래가액은 2000. 6. 5.에는 000원, 2000. 6. 15.에는 000원, 2000. 7. 25.에는 000원, 2000. 7. 26.에는 000원이었다.
8. 서울지방국세청이 2004. 1. 6. 조BB에 대한 조세범칙 조사와 관련하여 당시 OO의 부사장이었던 성AA에 대하여 조사하면서 작성한 문답서(을 제11호증의 1)에 의하면, 성AA는 "2000. 6. 15.자 주식구매계약서 이외의 별도의 합의문서는 없었다고 진술하면서도 합의된 가액이 알려지면 매수가격의 적정성에 대하여 시비가 일어날 수 있고,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여 합의된 가액을 발표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XX닷컴 주식 양도자별 실지거래가액(을 제11호증의 1에 첨부된 2000. 6. 6.자, 2000. 6. 8.자, 2000. 6. 15.자, 2000. 7. 25.자, YY텔레콤 주식의 1주당 가액은 000원으로 동일함)을 보여주면서 XX닷컴 주식 인수협상과정에서 거래당사자간에 합의한 주식매수가격과 거래가액이 일치하는지 여부와 이와 달리 알고 있는 거래가액이 있으면 밝혀달라는 질문에 성AA는 ”합의된 내용과 일치하고 달리 알고 있는 거래가액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9. 서울지방국세청이 양도인들 소유 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원고를 조사하면서 작성한 문답서(을 제10호증의 1)에 의하면, 양도인들 소유 주식의 양도와 관련된 협상 과정에서 원고는 2000. 6. 6. ~ 2000. 6. 8. RR 호텔에서 있은 최종협상장에만 한 번 참석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최종협상에 직접 참석하게 된 이유에 대한 질문에 협상 마지막 단계에서 협상을 타결하기 위해 참석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2000. 6. 6. 협상에서 OO와 △△그룹 측에서는 XX닷컴 주식을 1주당 000원으로 양도 하고, YY텔레콤 주식은 주당 000원으로 평가하여 YY텔레콤 주식과 XX닷컴 주식의 교환 비율은 1: 9.75로 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조사공무 원이 작성한 XX닷컴 주식 양도자별 실지거래가액(을 제10호증의 l에 첨부된 2000. 6. 6.자, 2000. 6. 8.자, 2000. 6. 15.자, 2000. 7. 25.자, YY텔레콤 주식의 1주당 가액은 000원으로 동일함)을 보여주면서 양도인들 소유 주식의 양도협상 과정에서 거래당사자간에 합의한 실지 양도가액이 위와 같이 정리되는데 알고 있는 다른 합의가 액이 있으면 밝혀달라는 질문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10. OO는 2000. 11. 10. OO가 양도인들 소유 주식의 양수와 관련해 MM에 수수료를 지급하였는데 그 중 성공수수료가 000원이었고, 이는 양도인들 소유 주식의 주당 매수가격을 약 000원으로 산정하였을 때 산출되는 금액이며, YY텔레콤 주식을 주당 000원으로 평가하여 거래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금액이다(을 제12호증).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4 내지 8호증의 각 1, 2, 을 제9호증, 을 제10, 11호증의 각 1, 2,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재결의 기속력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2. 이 사건 주식의 양도시기에 관한 판단
3. 이 사건 양도소득세 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구 소득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2항은 ”제94조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양도차익 산정에 있어서의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한다(대법원 1999. 2. 29. 선 고 97누6629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 증권거래세 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구 증권거래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호, 구 증권거래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에 의하면,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증권거래소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의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양도가액을 알 수 없거나 그 가액이 양도일 직전 거래일에 증권거래소가 공표한 당해 주식의 최종시세가액에서 증권거래소가 정한 가격제한폭의 금액을 차감한 가액에 양도된 당해 주권 등의 거래수량을 곱하여 계산하는 방법(이하 ’양도가액 평가방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방법에 의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또한 증권거래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실지양도가액이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거래당시 그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말하므로, 그 거래가 교환목적물의 금전가치를 표준으로 하는 가치적 교환으로서 교환목적물 중 어느 하나의 가액을 감정가액이나 시장가격 등 객관적 금전가치에 의하여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다른 하나의 가액과의 차액에 대한 정산절차를 수반한다면, 특별히 이를 등가교환이 아니라고 볼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9841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두1946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이 교환으로 양수하는 물건의 가액을 객관적 금전가치에 의하여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한 정산금을 함께 수령하였다면, 그 가액에 정산금을 합 한 가액이 실지양도가액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