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매매계약서상 공동매수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매매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공동매수인이었다고 보이며 이후 다른 공동매수인이 매매계약에서 탈퇴하여 단독으로 토지의 실질적 소유자가 되어 양도소득을 얻었다고 봄이 상당함
(1심 판결과 같음) 매매계약서상 공동매수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매매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공동매수인이었다고 보이며 이후 다른 공동매수인이 매매계약에서 탈퇴하여 단독으로 토지의 실질적 소유자가 되어 양도소득을 얻었다고 봄이 상당함
사 건 2011누2693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허XX 피고, 피항소인 평택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1. 6. 30. 선고 2010구합13334 판결 변 론 종 결
2012. 3. 7. 판 결 선 고
2012. 4. 18.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09. 6. 10. 000원(000원 + 000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피고가 한 2009. 4. 1. 000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2009. 6. 10. 양도소득세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었다. 원고는 2009. 4. 1. 000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그 취지는 이를 포함하여 2009. 6. 10. 피고가 한 양도소득세 증액경정처분 전체를 취소하여 달라는 것으로 보인다).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O제2쪽 아래에서 2째 줄 ’판단한 후,’ 다음부터 맨 아래 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2009. 6. 10. 원고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총결정세액을 000원으로 하고 여기에서 기결정, 기고지 세액인 위 000원을 뺀 000원을 차감 고지 세액으로 하여 경정·고지하였다. O제6쪽 아래에서 7째-6째 줄 중 ’김AA에게 투자하기로 한 000원 중 일부로 대체하였다’를 ’김AA으로부터 투자받아 나중에 김AA에게 반환할 투자금 000원 중 같은 금액 상당을 공제하였다’로 고친다.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