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당시, 그 거래과정에서 부가가치세 포탈을 목적으로 부정거래를 하는 악의적 사업자가 존재하는 사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거래로 나아간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의 공제 ・ 환급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음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당시, 그 거래과정에서 부가가치세 포탈을 목적으로 부정거래를 하는 악의적 사업자가 존재하는 사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거래로 나아간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의 공제 ・ 환급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음
사 건 2011누26901 부가가치세등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XX 피고, 피항소인 반포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7. 15. 선고 2010구합4322 판결 변 론 종 결
2012. 3. 6. 판 결 선 고
2012. 4. 6.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 2. 원고에 대하여 한, △.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 △.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 2003 사업년도 귀속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 2004 사업년도 귀속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Ⅰ. 기초사실 갑 제1 내지 3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2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O 원고는 금지금의 수출업을 하면서 2003. 10. 6.부터 2004. 5. 6.까지 주식회사 XX(상호가 '주식회사 OO’로 변경되었고, 이하 ’XX’이라고 한다)으로부터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도중 공급가액 합계 000원의 금지금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도중 공급가액 합계 000원의 금지금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이하 위 각 세금계산서를 모두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 O 원고는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2] O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이유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면서 관련 가산세를 부과하기로 하여 2009. 1. 2. 원고에게, △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그 가산세 합계 000원의 부과처분을 하고, △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그 가산세 합계 0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O 피고는 또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이유로 법인세의 증빙미수취 가산세를 부과하기로 하여 2009. 1. 2. 원고에게, △ 2003 사업년도 귀속 위 가산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하고, △ 2004 사업년도 귀속 위 가산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피고가 위와 같이 2009. 1. 2. 원고에 대하여 한 처분들을 모두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 [3] O 피고가 위와 같이 부과한 2003년 제2기 가산세는, △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등의 가산세 000원, △ 과소·초과환급신고 가산세 000원, △ 납부·환급불성실 가산세 000원이었다. O 그런데 피고가 2009. 12. 22.과 2011. 2. 24. △ 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등 가산세 000원 전부를 취소하고△ 위 납부·환급불성실 가산세 000원 전부를 취소하였다. O 이에 따라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그 가산세 합계 000원의 부과처분은, 그 부가가치세 및 과소·초과환급신고 가산세 합계 000원 부분만이 잔존하고, 이를 초과하는 처분은 소멸하였다. O 한편으로 피고가 위와 같이 부과한 2004년 제1기 가산세는, △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등 가산세 000원, △ 과소·초과환급신고 가산세 000원, △ 납부·환급불성실 가산세 000원이었다. O 그런데 피고가 2011. 2. 24. 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등 가산세 000원 전부를 취소하였다. O 이에 따라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그 가산세 합계 000원의 부과처분은, 그 부가가치세 및 과소·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납부·환급불성실 가산세 합계 000원 부분만이 잔존하고, 이를 초과하는 처분은 소멸하였다. O 피고는 또한 2011. 2. 24. 위와 같이 부과한 2003사업년도 귀속 가산세 전부와 2004 사업년도 귀속 가산세 전부를 각 취소하였다. Ⅱ. 이 사건 처분 중 취소부분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바,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은 피고의 취소에 따라, △.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과소·초과환급신고 가산세 합계 000원 부분, △. 20041건 제1기 부가가치세 및 과소·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납부·환급불성실 가산세 합계 000원 부분만이 잔존하고, 이러한 잔존부분을 초과하는 나머지 처분은 모두 소멸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위 잔존부분을 초과하는 나머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미 소멸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Ⅲ. 이 사건 처분 중 잔존부분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O 원고는 2002. 10. 21. 설립된 주식회사인데, 최AA은 금지금 관련 업종에 종사한 경험도 없으면서 단지 은행이자보다 낫다는 종전 대표이사 박BB의 권유에 따라 20억여 원을 투자하고 2002. 12. 26.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O 원고의 대표이사 최AA은 초기에는 금지금을 수입하다가 2003. 7. 1.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도가 시행되자 그 무렵부터 금지금을 수출하였다. O 한편으로 김CC은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을 이용하여, 면세로 거래되던 금지금을 과세로 전환한 다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하는 소위 폭탄업체인 ▽▽귀금속, ◇◇ 등을 만들었다. 그 후 김CC은 △△골드, □□금은, XX 등 소위 도관업체를 통하여 원고를 비롯한 소위 바닥업체에게 금지금을 순차로 매출하였고, 그 과정에서 폭탄업체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조세포탈을 하였다. O 원고가 2003. 10. 6.부터 2004. 5. 6.까지 사이에 XX으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바, 이는 김DD 등이 수입하여 폭탄업체인 ▽▽귀금속, ◇◇ 등을 거쳐 과세로 전환된 후 도관업체인 DD골드, SS골드, XX 등을 거쳐 거래된 금지금을 원고가 매입하는 것이었다. O 원고는 XX으로부터 매입한 금지금을 원고와 수출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TT파크, LL 등을 통하여 홍콩 소재 ’THE BANK OF NN', 두바이 소재 ’FF JEWELLERY’로 전량 수출하였고, 금지금을 수출함에 있어 국내도매 시세와 비교하여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였다. O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이외에도 2003. 4. 16. □□금은으로부터 세금계산서 1장, 2003. 4. 29.부터 2003. 9. 17.까지 사이에 △△골드로부터 세금계산서 6장, 2004. 5. 11.과 2004. 5. 12. XX으로부터 세금계산서 2장를 각 수취하였다. 위 □□금은의 운영자 박GG, △△골드의 대표이사 김KK는 폭탄업체의 조세포탈에 공모·가담한 조세범처벌법 위반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2] O 피고는 2006. 7. 1. 원고가 위와 같이 □□금은, △△골드, XX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등의 이유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하였고, 원고가 이를 납부하지 않자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인 최AA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O 최AA이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36340호로 자신에 대한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위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서울고등법원 2009누15328호 사건에서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었는데, 대법원 2009두23594호 사건에서 위 항소심 판결이 파기되었다. O 위와 같은 파기 후 서울고등법원 2011누7108호 사건에서, 원고는 □□금은 등과의 각 거래과정에서 부가가치세 포탈을 목적으로 부정거래를 하는 악의적 사업자가 존재하는 사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던 경우에 해당하여 매입세액의 공제·환급을 주장하지 못한다고 판단되었고, 이러한 판단은 대법원 2011두22099호 사건에서 그대로 유지되었다. O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2003. 10. 6.부터 2004. 5. 6.까지 사이에 XX으부터 수취하였는데,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03. 4. 16. □□금은으로부터, 2003. 4. 29.부터 2003. 9. 17.까지 사이에 △△골드로부터, 2004. 5. 11.과 2004. 5. 12. XX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그 수취 시기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수취 시기와 상당히 근접해 있고, 그 수취 상대방 중 XX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수 취 상대방과 동일하다.
이 사건 처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취소에 따라, △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과소·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부분, △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과소 ‧ 초과환급 신고 가산세, 납부·환급불성실 가산세 부분만이 잔존하고, 이를 초과하는 처분은 모두 소멸하였다.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이유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면서 관련 가산세를 부과하기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위 잔존부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및 과소·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납부·환급불성실 가산세는 모두 위와 같은 매입세액 불공제를 기초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의 공제·환급을 구할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 중 위와 같이 매입세액 불공제를 기초로 하는 잔존부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잔존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잔존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