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주택은 단독주택으로 신축되었을 뿐 1층과 2층이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주 있는 구조와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없고, 주택 지분을 양수・양도의 대상으로 삼았을 뿐 1층, 2층을 독립한 거래의 객체로 삼지 아니하였으므로 주택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양도차익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
양도주택은 단독주택으로 신축되었을 뿐 1층과 2층이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주 있는 구조와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없고, 주택 지분을 양수・양도의 대상으로 삼았을 뿐 1층, 2층을 독립한 거래의 객체로 삼지 아니하였으므로 주택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양도차익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1누2689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XX 피고, 피항소인 역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6. 14. 선고 2011구단2050 판결 변 론 종 결
2011. 12. 9. 판 결 선 고
2012. 2. 3.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 8.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71,256,6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주택은 공부상 지상 2층, 지하 1층 건물로 된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로, 지하 1층은 음식점 및 창고, 1층은 주택 및 점포, 2층은 주택 용도인 것으로 기재 되어 있다
2. 이 사건 주택은 1980. 8. 20. 원고의 장인인 박BB이 신축한 것으로 1994. 9. 6. 원고의 장모인 한CC과 처남인 박DD이 상속을 하였다가 원고와 원고의 처제인 박AA이 2002. 8. 22. 이들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였는데 이 사건 주택 매수 당시에 이 사건 주택을 하나로 하여 각 1/2지분을 매수하였다. 또한 원고와 박AA 이 2009. 1. 31. 주식회사 OO에게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할 당시에도 이 사건 주택 중 각자의 지분 (각 1/2 지분)을 양도하였을 뿐 이 사건 주택을 둘로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양도하지는 아니하였다.
3. 원고와 박AA은 2002. 7. 11.부터 부동산임대업 등록을 한 후 이 사건 주택 중 지하 1층 상가를 제3자에게 임대하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4호증, 을 제2, 3, 5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이 사건 부동산 1/2 지분의 양도가액에서 9억 원을 비과세로 공제받기 위하여서는 이 사건 주택이 2주택으로 원고가 박AA과 별도로 이 사건 주태 중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원고 주장처럼 이 사건 주택이 1층과 2층이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하여 구성된 공동주택이라고 볼 수 있는지를 다음 항에서 본다.
2. 관계 법령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주택을 2주택으로 구성된 공동주택으로는 볼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주택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원고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