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경찰공무원으로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실상 대리경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를 부인하고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1심 판결과 같음) 경찰공무원으로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실상 대리경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를 부인하고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1누2657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XX 피고, 피항소인 평택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1. 7. 7. 선고 2011구합2539 판결 변 론 종 결
2011. 10. 19. 판 결 선 고
2011. 11. 23.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6. 15. 원고에게 한 200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56,338,5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한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가 항소심에서 한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는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