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임목은 임업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과정에서 양도된 것이 아니라 임야의 양도에 따라 그 정착물, 즉 토지의 구성부분으로서 양도되었을 뿐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임야의 전체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1심 판결과 같음) 임목은 임업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과정에서 양도된 것이 아니라 임야의 양도에 따라 그 정착물, 즉 토지의 구성부분으로서 양도되었을 뿐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임야의 전체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1누26314 양도소득세경정신청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홍XX 피고, 피항소인 인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1. 6. 30. 선고 2011구합1133 판결 변 론 종 결
2011. 11. 15. 판 결 선 고
2012. 2. 7.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2. 13.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6행의 ’2009. 2. 18.’을 ’2009. 2. 13.’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