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채권 중 대손금 상당액이 주채무자의 사업폐지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대손금에 해당되지 않으며,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행위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무관가지급금 및 중복조사 아님
구상금채권 중 대손금 상당액이 주채무자의 사업폐지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대손금에 해당되지 않으며,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행위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무관가지급금 및 중복조사 아님
사 건 2011누2627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XX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영등포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6. 23. 선고 2010구합11429 판결 변 론 종 결
2012. 4. 19. 판 결 선 고
2012. 5. 10.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8. 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원, 200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원, 200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원, 2005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원고가 제1심에서 진술한 2011. 5. 16.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등에 의하면 위 각 세액에는 가산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① 제14쪽 제7행부터 제10행까지의 “앞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구상금채권 중 이 사건 대손금 상당액(000원)을 대손처리함으로써 그 회수를 포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피고 역시 원고가 이 사건 대손금 부분을 대손처리함으로써 그 회수를 포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부분을 아래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② 제17쪽 제6행부터 제 18쪽 제4행까지의 ”다 판단” 부분을 아래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각 고쳐 쓰고, ③ 아래 “3.항”에서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기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세무조사라 함은 세무공무원이 각 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질문검사권이나 질문 조사권을 행사하여 납세의무자 등에게 직무상의 필요에 따라 질문을 하거나 관계 서류·장부 기타 물건을 조사 내지 그 제출을 명하는 행위를 의미하고(법인세법 제122조, 소득세법 제170조 등 참조).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81조의3 제2항은, 특별한 예외적 사유가 없는 한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경정·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데, 이는 반복적인 세무조사에 의한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 권익 침해와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서 금지한 중복세무조사에 기한 조세 부과처분은 원칙적으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6. 2. 선고 2004 두12070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설과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서울지방국세청이 시행한 제1차 세무조사는 원래 2000 ~ 2001 사업연도를 조상대상 기간으로 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위한 것이었는데, 당시 조사에서 원고가 해외현지법인 인 ’△△헝가리(△△-Hungary)’, ’△△아메리카(△△- America. 이하, ’소외 회들’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위 사업연도 기간 중에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하고도 그 구상금 혹은 대여금의 회수를 지연하거나 관계회사에 대한 공사미수금의 회수를 지연하고 있음을 발견함에 따라 위 사업연도와 연접한 2002 사업연도 등에도 위와 같은 회수지연 사실이 있는지와 소외 회사들의 폐업·청산시기를 확인할 필요성이 대두함에 따라, 관련 자료를 원고에게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비록 제1차 세무조사 당시에 서울지방국세청이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2002 사업연도와 관련된 자료 중에는 원고의 해외 현지법인들의 하나인 OO에 대한 자료들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그 당시의 조사는 주로 앞서 본 바와 같은 구상금 등에 대한 회수지연이 2002 사업연도 등에도 계속 존재하였는지와 관련된 내용을 위주로 조사하였던 점. ③ 피고는 제1차 세무조사 후에 애초 조사 대상기간인 2000 ~ 2001 사업연도 사이에 원고가 대위변제 한 소외 회사들에 대한 구상금채권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1998 ~ 2002 사업연도에 각 해당 금액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였으나, 원고가 2002년도에 대위 변제한 OO 등에 대한 구상금채권액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익금산업을 하지 않았던 점(을 제9호증, 기록 666쪽 이하). ④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요구하였던 관련 자료는, 소외 회사들 등 원고의 해외현지법인들의 폐업·청산에 관한 자료, 원고의 해외현지법인들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해당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자료 및 원고가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이미 과세관청에 제출한 바 있던 2002 사업연도에 관한 ’세무조정계산서, 결산서, 영업보고서’ 등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한편, 제2차 세무조사는. 2002 - 2005 사업연도를 조상대상기간으로 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관한 전반적인 조사를 하였는데. 2002 사업연도에 관하여는 2002년도에 이루어진 원고의 OO등 해외현지법인들의 대출금채무에 관한 대위변제로 발생한 구상금채권의 대손 처리의 적정성을 조사하였던 점 등을 알 수 있다.
(3)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서울지방국세청이 제1차 세무조사 당시에 조사 대상 기간을 2002 사업연도까지로 확대한 동기는, 원고의 소외 회사들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회수지연이 2000 - 2001 사업연도에만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과 아울러 소외 회사들의 폐업시기를 확인할 필요성 때문으로 보이고, 또한 제1차 세무조사 당시에 이루어진 2002 사업연도와 관련된 조사의 주요대상과 범위는 제2차 세무조사 의 그것들과는 분명히 차이가 존재하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제l차 세무조사에서 2002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부분적인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이루어진 제2차 세무조사 중에서 2002 사업연도와 관련된 조사는 제1차 세무조사와는 그 조사대상이 서로 달라 법 제81조의3 제2항이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두10470 판결, 대법원 2009. 9. 24 자 2009두9536 판결 참조).
(4) 나아가, 가사 위와 달리 제2차 세무조사 중에서 2002 사업연도에 대한 부분은 제1차 세무조사와 중복하여 세무조사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소외 회사들에 대한 구상금 등에 대한 회수지연 행위는, 당초 1차 세무조사의 조상대상기간인 2000 - 2001 사업연도에만 관련된 것이라고 보이지 않고, 위 사업연도와 연접한 전·후의 사업연도에도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와 같은 문제는 법 제81조의3 제2항에서 중복세무조사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2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 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설령 제2차 세무조사 중에서 2002 사업연도에 대한 조사가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위와 같이 법이 규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이상, 그 조사를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5) 이에 대하여 원고는, 법 제81조의3 제2항이 규정한 "2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 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라는 것은, 수입금액의 귀속시기에 관한 문제와 같이 ’어느 한 사업연도의 잘못을 시정하면 부득이하게 다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경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여야 하고, 또한 위와 같은 예외사유는, 1차 세무조사 당시에 쟁점이 된 문제가 2 이상 사업연도와 관련되어 조사 대상 기간을 넘어 다른 기간으로 확장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2차 세무조사 당시에 이마 그 이전의 1차 세무조사에서 조사한 대상기간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1차 세무조사 대상기간으로 확장할 수 있는 사유를 의미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 제81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한 중복조사금지의 예외사유인 "2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의 의미를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하여 해석할 명시적인 법령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원고의 해외현지법인들의 채무에 관한 대위변제행위로 발생한 구상금 등의 미회수 행위가 여러 해에 걸쳐 발생함에 따라 이루어진 세무조정은 위 규정이 정한 "2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그와 다른 전제로 주장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6) 결국, 제2차 세무조사 중 2002 사업연도에 관한 조사가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