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회사의 설립일 이후부터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이 사건 회사 주식 전부에 관하여 원고가 그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주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것임
이 사건 회사의 설립일 이후부터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이 사건 회사 주식 전부에 관하여 원고가 그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주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것임
사 건 2011누25991 부가가치세2차납세자지정 등 원고, 항소인 우XX 피고, 피항소인 의정부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1. 6. 14. 선고 2010구합3171 판결 변 론 종 결
2012. 3. 22. 판 결 선 고
2012. 4. 5.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9. 30. 원고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가 제출한 소장 등에 의하면, 원고가 취소를 구한 부가가치세의 구체적 내용은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으로 보인다).
(1)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의 입법 취지 및 개정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의미는 과점주주 중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들은 모두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되, 다만 그 책임 범위는 자신의 소유지분 범위 내로 제한된다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고,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주 1인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위 (가)목에서 말하는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하다. 한편 법 제39조 제2항이 규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 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을 제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설립일인 2005. 11. 4. 이후부터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이 사건 회사 주식 전부에 관하여 원고가 그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주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나) 그런데, ① 원고는 당섬에 이르기 이전까지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 경위에 대해 김AA의 제안에 따라 원고의 남편 손BB가 김AA으로부터 지급받을 용역비 등을 이 사건 상가 3층에서 음식점을 개설한 다음 이를 분양하거나 임대한 후에 지급받기로 하되, 위 음식점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면서 손BB의 채권 확보를 위한 의도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전부를 원고가 소유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던 점(갑 제2, 5, 6호증)에 비추어 볼 때, 애초 이 사건 회사 주식에 관한 원고 명의의 주식 취득이 원고의 의사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당심 제3차 변론기일인 2012. 3. 22.에 진술한 2012. 1. 30.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라는 표제의 준비서면을 통하여, 원고가 2006. 2.경 이 사건 회사의 주주 명의를 이전하기 위하여 원고의 남편이 가져온 서류에 원고의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주었다고 주장한 바 있어,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주식 전부에 관한 권리를 모두 김AA에게 위임해 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원고는 당심에서 이 사건 회사의 설립비용,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상가의 3층에서 운영한 음식점의 개설비용 등은 모두 김AA이 대표로 있던 OO리치의 자금이고, 위 음식점도 실제로는 김AA이 운영하는 등으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법 제39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한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해당 법인의 체납 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이유는, 법인 주식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한 과점주주는 언제든지 법인의 운영을 사실상 지배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근거한 것이므로, 원고 주장의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 주식 전부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비록 원고가 제출한 2008. 12.자 김AA 명의의 확인서(갑 제1호증)에는, ’김AA은 2005. 3. 이 사건 회사 소유권 이전 및 대표이사 사임에 관한 제반 서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하였고, 이후 몇 차례 법인 소유권 이전을 약속하고는 이행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우선 이 사건 회사의 설립일은 2005. 11. 4.임에도 그 이전에 이 사건 회사의 소유권 이전 등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받았다는 내용은 진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김AA은 원고가 김AA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으로 원고의 남편 손BB와 경찰에서 대질 조사를 받음에 있어 원고측이 2008. 5.경에야 이 사건 회사의 자동차 할부금 미납 문제로 비로소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 명의를 변경해 달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갑 제13 호증), 또한,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 등에 그 주식에 관하여 김AA 앞으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지는 등 이 사건 회사 주식의 명의가 변경되었음을 긍정할 다른 객관적 자료도 없는 사정 등에 비추어, 위 확인서만을 근거로 2006. 2.경에 원고가 이 사건 회사 주식 전부를 김AA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가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한 모든 증거만으로는 원고를 이 사건 회사 주식에 관한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거나 원고가 2006. 2.경 무렵에 이미 이 사건 회사 주식 전부를 김AA에 유효하게 양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없다.
(3) 소결 따라서, 원고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과점주주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