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함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함
사 건 2011누2598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XX 피고, 피항소인 남양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1. 6. 28. 선고 2010구합2369 판결 변 론 종 결
2011. 11. 15. 판 결 선 고
2012. 1. 17.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7.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4,039,920원,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586,257,5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제11행부터 제13행까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고, 당심에서의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XX에너지, OO(이하 ’XX에너지 등’이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인 김AA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의 조사 당시 ’XX에너지 등은 무자료유류 유통업자 로부터 무자료 유류를 확보하여 이를 원고에게 공급한 후 XX에너지 등 명의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