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종합부동산세법 자체는 위헌이 아니고,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근거 법률 조항은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헌법상 평등원칙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음
(1심 판결과 같음) 종합부동산세법 자체는 위헌이 아니고,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근거 법률 조항은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헌법상 평등원칙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음
사 건 2011누25977 종합부동산세 등 경정(취소) 거부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XX 피고, 피항소인 남양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1. 6. 7. 선고 2009구합2165 판결 변 론 종 결
2011. 12. 9. 판 결 선 고
2012. 2. 10.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9.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및 200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