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나이가 만 9세 9개월로 초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아들에 대한 심사결정서의 송달은 원고에 대한 송달로서 적법하고, 그로부터 90일이 지나 소가 제기되어 제소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므로 각하하며, 이 사건 계약서가 실질계약서로서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계약서에 매매대금으로 기재된 금액임이 인정됨
(1심 판결과 같음) 나이가 만 9세 9개월로 초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아들에 대한 심사결정서의 송달은 원고에 대한 송달로서 적법하고, 그로부터 90일이 지나 소가 제기되어 제소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므로 각하하며, 이 사건 계약서가 실질계약서로서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계약서에 매매대금으로 기재된 금액임이 인정됨
사 건 2011누2595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송AA 피고, 피항소인 안양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1. 6. 30. 선고 2011구합1734 판결 변 론 종 결
2011. 12. 13. 판 결 선 고
2012. 2. 14.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 2009.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23,637,9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