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 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통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 ・ 변경할 수 있음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 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통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 ・ 변경할 수 있음
사 건 2011누2580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장XX 피고, 피항소인 서인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1. 6. 23. 선고 2010구합2825 판결 변 론 종 결
2011. 11. 15. 판 결 선 고
2012. 1. 10.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6,452,400원,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6,902,820원,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4,159,99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의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