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상가분양권을 취득하였다가 해당 분양권을 잔금 조달의 문제 때문에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동산매매업을 하는 데 있어 사업의 철수 또는 투자원금의 회수를 위한 경영상 전략 차원에서 한 상가분양권 양도 행위의 사업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님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상가분양권을 취득하였다가 해당 분양권을 잔금 조달의 문제 때문에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동산매매업을 하는 데 있어 사업의 철수 또는 투자원금의 회수를 위한 경영상 전략 차원에서 한 상가분양권 양도 행위의 사업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님
사 건 2011누2579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XX 피고, 피항소인 서대문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6. 30. 선고 2011구합5322 판결 변 론 종 결
2011. 12. 2. 판 결 선 고
2012. 1. 20.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1.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29,446,5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2항에서 제1심의 판단을 보충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 판단의 보충
1. 원고가 작성한 확인서(을 제3호증의 1)에는 2005. 7. 1.자로 부동산매매업 사업자 등록을 한 후 2005. 7. 5.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한 것이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고, 원고가 신청한 사업자등록신청서(갑 제12호증의 1)에는 사업의 종류를 부동산매매로 한다는 내용으로 개업일이 2005. 7. 1.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러한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직접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
2.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등의 공급에 해당하는 이상 그 공급이 사업의 계속적 유지ㆍ확장을 위한 것이든, 사업의 청산ㆍ정리 또는 폐지를 위한 것이든 이를 가리지 않고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5두17157 판결), 원고가 이 사건 상가 분양권을 잔금 조달의 문제 때문에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고자 한 원고로서는 부동산매매업을 하는 데 있어 경영상 자금 계획의 차질 또는 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사업의 철수 또는 투자원금의 회수를 위한 경영상 전략 차원에서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가 분양권 양도 행위의 사업성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