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사업의 철수를 위한 상가분양권 양도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25793 선고일 2012.01.20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상가분양권을 취득하였다가 해당 분양권을 잔금 조달의 문제 때문에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동산매매업을 하는 데 있어 사업의 철수 또는 투자원금의 회수를 위한 경영상 전략 차원에서 한 상가분양권 양도 행위의 사업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님

사 건 2011누2579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XX 피고, 피항소인 서대문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6. 30. 선고 2011구합5322 판결 변 론 종 결

2011. 12. 2. 판 결 선 고

2012. 1.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1.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29,446,5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2항에서 제1심의 판단을 보충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 판단의 보충

  • 가. 제1심 법원에서 인정한 사정에다가 갑 제12호증의 1, 을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한 후 미지급 잔금 조달에 차질을 빚어 이 사건 상가 분양권을 양도한 행위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1. 원고가 작성한 확인서(을 제3호증의 1)에는 2005. 7. 1.자로 부동산매매업 사업자 등록을 한 후 2005. 7. 5.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한 것이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고, 원고가 신청한 사업자등록신청서(갑 제12호증의 1)에는 사업의 종류를 부동산매매로 한다는 내용으로 개업일이 2005. 7. 1.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러한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직접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

2.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등의 공급에 해당하는 이상 그 공급이 사업의 계속적 유지ㆍ확장을 위한 것이든, 사업의 청산ㆍ정리 또는 폐지를 위한 것이든 이를 가리지 않고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5두17157 판결), 원고가 이 사건 상가 분양권을 잔금 조달의 문제 때문에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고자 한 원고로서는 부동산매매업을 하는 데 있어 경영상 자금 계획의 차질 또는 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사업의 철수 또는 투자원금의 회수를 위한 경영상 전략 차원에서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가 분양권 양도 행위의 사업성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다.

  • 나. 제1심 법원이 기재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상가의 매매계약상 매수 주체 및 이 사건 상가 분양권의 양도 주체를 원고로 볼 수밖에 없고, 제1심에서 제출된 갑 제5 내지 9, 13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신AA의 증언에,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14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