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검인계약서는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25236 선고일 2012.01.18

(1심 판결과 같음)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전소유자가 제출한 검인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취득가액으로 본 것은 적법함

사 건 2011누2523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임XX 피고, 피항소인 용인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1. 6. 23. 선고 2010구합14702 판결 변 론 종 결

2011. 12. 7. 판 결 선 고

2012. 1. 18.

주 문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7. 8.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2,366,100원 및 지방세 1,236,61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O 제4쪽 2-3째 줄 ”갑 제1 내지 4호증”을 ”갑 제1 내지 6호증”으로 고친다.

2. 결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