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임업을 영위하였다고 할 수 없어 임목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25205 선고일 2011.12.27

(1심 판결과 같음) 임목의 양도가 임업 등 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부를 임야의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가산세 감면을 위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1누2520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도봉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6. 24. 선고 2010구단27175 판결 변 론 종 결

2011. 11. 8. 판 결 선 고

2011. 12.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2. 4.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99,276,9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