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기준시가 적용 가능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25182 선고일 2011.12.07

(1심 판결과 같음)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를 받은 토지등소유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고, 양도당시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라면 사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과세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수 없음

사 건 2011누2518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백XX 피고, 피항소인 마포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6. 24 선고 2008구단14497 판결 변 론 종 결

2011. 11. 2. 판 결 선 고

2011. 12. 7.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7. 24.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65,954,027원에 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2쪽 아래에서 9째 줄 ’223,608,377’을 '223,608,377원’으로, 아래에서 5째 줄 '57,654,350'을 '57,654,350원’으로, 4쪽 6째 줄 ’부적법하다’를 ’위법하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