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알루미늄괴의 유통과정에 폭탄업체가 개업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실물거래 없이 명목상으로만 원고에게 알루미늄괴를 공급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원고의 매입처가 다른 업체이어서 원고가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이 사건 알루미늄괴의 유통과정에 폭탄업체가 개업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실물거래 없이 명목상으로만 원고에게 알루미늄괴를 공급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원고의 매입처가 다른 업체이어서 원고가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사 건 2011누24837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XX 피고, 피항소인 강남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6. 30. 선고 2011구합3340 판결 변 론 종 결
2012. 5. 8. 판 결 선 고
2012. 6. 5.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 처분 △ 2005사업년도 귀속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 △ 2006사업년도 귀속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 △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 △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 △ 2005사업년도 귀속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 △ 2006사업년도 귀속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Ⅰ.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3,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O XX금속 주식회사(2006. 4. 3. 상호변경 이전에는 라인파크 주식회사, 이하 ’XX금속‘이라고 한다)는 알루미늄괴(Ingot)의 공급에 관하여 원고에게, △ 2005년 제2기 공급 가액 합계 000원의 세금계산서 △ 2006년 제1기 공급가액 합계 000원의 세금계산서, △ 2006년 제2기 공급가액 합계 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각 발급하였다(공급가액 총계가 000원, 이하 위 세금계산서들을 모두 ’이 사건 세금계산서 ’라고 한다). O 원고는 2005. 3. 2 부터 금속광물 도매업을 영위한 주식회사로서 2005년 제2기, 2006년 제1기,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이 XX금속으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O 한편으로 XX금속은 2006. 1. 3.부터 2006 2. 27.까지 사이에 [별지 1]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OO메탈 등에게 공급가액 합계 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금액이 합계 000원, 이하 위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출을 ’이 사건 매출’이라고 한다). [2] O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 원고가 XX금속으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하고 △ XX금속이 주식회사 OO메탈 등에게 공급가액 합계 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이 사건 매출은 원고의 매출이라고 인정하였다. O 이에 따라 피고가 2008. 12. 1. 원고에 대하여 [별지 2]의 〈표 1> 및 〈표 2> 기재와 같이, △ 2005년 제2기. 2006년 제1기,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면서 관련 가산세를 부과하고, △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이 사건 매출로 인한 부가가치세를 가산하면서 관련 가산세를 부과하고, △ 2005사업년도 귀속 법인세에 관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한 관련 가산세를 부과하고, △ 2006사업년도 귀속 법인세에 관하여, 이 사건 매출로 인한 익금을 가산하면서 관련 가산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O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09. 7. 3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0. 11. 4. 기각되었다. II.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2)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가 매입한 알루미늄괴는 여러 단계의 업체들을 거치는 일련의 거래 과정을 거치면서 영세율로 거래되다가 과세거래로 전환된 것으로서, 그 거래 과정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한 폭탄업체가 존재하였던 사정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XX금속의 출고요청에 의하여 알루미늄괴가 출고되어 원고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WW금속 등에게 납품되었다면, XX금속 이전의 거래가 가공거래였다고 하더라도 XX금속으로부터 원고에게 이루어진 거래는 재화의 공급이라고 볼 수 있는 점, ② 알루미늄괴는 창고에 보관된 상태에서 실물의 출고 없이 소유자만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거래되기도 하고, 매입업체를 출고지시서에 수요자로 기재하여 실물을 출고 하는 방식으로 거래되기도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알루미늄괴가 XX금속의 출고요청에 의하여 출고된 이상, XX금속 이전의 거래가 가공거래였다고 하더라도 알루미늄괴에 대한 권리는 XX금속이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원고는 권리자인 XX금속으로부터 알루미늄괴를 매입하였고, 알루미늄괴의 유통과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거래처인 주식회사 WW금속 등에게 납품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알루미늄괴의 유통과정에 폭탄업체가 개업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XX금속이 실불거래 없이 명목상으로만 원고에게 알루미늄괴를 공급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원고의 매입처가 XX금속이 아닌 다른 업체이어서 원고가 XX금속으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이유로 하는 부분은 위법 하다고 할 것이다.
(2) 한편으로,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등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 등에 의함이 원칙이겠으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경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수사 또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자료들은 과세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사유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바로 그 다른 자료의 하나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나, 그 작성의 경위 및 내용을 검토하여 당사자나 관계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고 그 내용 또한 과세자료로서 합리적이어서 진실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지조사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그 다른 자료의 하나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3)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정GG가 이 사건 매출을 원고의 매출이라고 한 확인서와 문답서에는 거래상대방과 공급가액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정GG가 자신이 불법으로 수십억 원 대의 알루미늄괴 거래를 하였음을 인정하면서 굳이 이 사건 매출만을 원고의 매출이라고 허위로 진술할 이유는 없다고 보이는 점, ② 주식회사 WW금속의 최KK은 주문을 원고에게 하였고, 알루미늄괴의 출고를 위한 계량증명서에 거래처가 원고로 기재되어 있다고 진술하여, 정GG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이 사건 매출이 원고의 매출이 아니라면 원고가 운송비를 부담할 이유가 없음에도 이 사건 매출에 관한 알루미늄괴의 운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한 점, ④ 정GG는 원고가 가져갈 매출이익을 원고의 대표이사 엄BB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엄BB도 정GG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인정하고 있는 점, ⑤ 이 사건 매출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업체들의 대부분은 원고가 알루미늄괴를 공급한 적이 있는 업체들이고, 원고는 자신의 매출이 줄어들면 법인세 부담이 줄어드는 이익을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출은 원고의 매출이 라는 정GG의 진술은 주식회사 WW금속의 최KK의 진술과 원고의 일부 진술 등에 의하여 뒷받침되어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과세자료로 삼을 수 있다고 봄 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매출은 원고의 매출이라고 인정되고, 이러한 인정이 근거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매출이 원고의 매출임을 이유로 하는 부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1)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이유로 하는 부분이 위법하여 그 부분을 취소할 것이고, 이 사건 매출이 원고의 매출임을 이유로 하는 부분은 적법하여 이를 유지할 것이다.
(2) 갑 제12호증의 1 내지 3, 갑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별지 3] 기재와 같은 관계법령에 의하면, 이 사건 매출이 원고의 매출임을 이유로 하는 부분의 세액은 [별지 2]의 〈내역 1> 및 〈내역 2> 기재와 같이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 및 2006사업년도 귀속 법인세 000원으로 산정된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인, △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 전부, △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위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 전부, △ 2005사업년도 귀속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 전부, △ 2006사업년도 귀속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위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할 것이다. Ⅲ.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 처분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처분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