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장례식장에서는 장의용역을 제공하면서 빈소를 찾는 조문객들에게 음식물을 공급하고 있으며,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공급은 일반인이 아니라 특정 조문객만을 대상으로 빈소 바로 옆 공간이라는 제한된 장소에서 이루어지므로, 거래의 관행상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음
일반적으로 장례식장에서는 장의용역을 제공하면서 빈소를 찾는 조문객들에게 음식물을 공급하고 있으며,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공급은 일반인이 아니라 특정 조문객만을 대상으로 빈소 바로 옆 공간이라는 제한된 장소에서 이루어지므로, 거래의 관행상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음
사 건 2011누24820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 원고, 항소인 학교법인 XX 피고, 피항소인 노원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6. 16. 선고 2010구합47527 판결 변 론 종 결
2012. 9. 28. 판 결 선 고
2012. 12. 7.
1. 원고의 예비적 청구 중 가산세 부분에 대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과세처분 목록 기재 부과처분 중 각 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과세처분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본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위 각 부가가치세 본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부분에 관한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3. 이 사건 음식물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여부 아래에서 보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음식물 공급은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4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6호, 제3조 제2호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1. 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의 납부를 의무 지우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 하였을 때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라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제재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66 판결 등 참조).
2. 비록 부가가치세 본세 부과처분이 전심절차 문제로 그 법률적 효력을 부정할 수 없는 상태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음식물 공급을 면세 대상으로 보아야 하는 이상, 원고에게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가산세 부분에 관한 원고의 나머지 주장을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 중 각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의 예비적 청구 중 각 부가가치세 본세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각 가산세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어 인용하며,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예비적 청구 중 가산세 부분에 대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 중 각 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