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판결과 같음) 소극적으로 제세 신고를 누락하여 그에 상응하는 조세를 납부하지 않은 위 행위를 두고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보아야 함
(1심판결과 같음) 소극적으로 제세 신고를 누락하여 그에 상응하는 조세를 납부하지 않은 위 행위를 두고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보아야 함
사 건 2011누2481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최XX 피고, 항소인 강남세무서장 외 1명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6. 23. 선고 2010구합46777 판결 변 론 종 결
2011. 10. 27. 판 결 선 고
2011. 12. 1.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에 대한 피고 강남세무서장의 2010. 2. 1.자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87,181,520원 및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3,827,870원, 피고 서초세무서장의 2010. 2. 8.자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34,772,540원 및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1,382,14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