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취소소송의 기각 확정판결이 가지는 기판력은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도 미치는 것임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24783 선고일 2012.01.11

이 사건 처분 취소를 구하는 종전소송에 대하여 기각하는 내용으로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긴 이상 다시 종전소송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 사유를 들어 처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음

사 건 2011누2478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인XX 피고, 피항소인 역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6. 14. 선고 2011구단1194 판결 변 론 종 결

2011. 12. 7. 판 결 선 고

2012. 1. 11.

주 문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6. 12.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91,650,240 원 부과처분은 무효라고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 중 ’1. 처분 경위 2.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가. 원고 주장’(제2쪽 1째 줄부터 제3쪽 11째 줄까지) 부분은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O 제2쪽 밑에서 4째 줄 아래에 다음을 추가한다.

  • 라. 원고는 2007. 3. 6.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07구단247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처분 취소를 구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8. 2. 12.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이 법원 2008누8262호로 항소하였는데, 이 법원은 2008. 8. 26. 원고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가 대법원 2008두16681호로 상고하였으나 2008. 11. 27. 원고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확정 되었다 (이하 원고가 위와 같이 제기한 소송을 ’종전 소송’이라 하고, 이에 따라 확정된 판결을 ’종전 판결’이라 한다). O 제3쪽 11째 줄 아래에 다음을 추가한다.

(3) 이 사건 부동산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에는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제96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모두 기준시가를 적용하여야 하는데도 이 사건 처분은 그러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2. 새로 쓰는 부분
  • 나. 판단 행정처분 취소소송 소송물은 원고가 주장하는 개개 위법사유가 아니라 행정처분 취소원인이 되는 위법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이다. 행정처분 취소소송은 행정처분 실체나 절차가 위법하다는 것을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이 가지는 기판력은 처분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친다(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누689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 취소를 구하는 종전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그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인 종전 판결을 선고받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사유는 종전 소송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 사유에 해당하므로, 종전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긴 이상 원고는 이에 기속되므로 다시 위 취소소송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 무효를 주장하며 무효 확인을 구하지 못한다. 원고 주장은 확정판결 기판력에 저촉되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