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처분 취소를 구하는 종전소송에 대하여 기각하는 내용으로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긴 이상 다시 종전소송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 사유를 들어 처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음
이 사건 처분 취소를 구하는 종전소송에 대하여 기각하는 내용으로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긴 이상 다시 종전소송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 사유를 들어 처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음
사 건 2011누2478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인XX 피고, 피항소인 역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6. 14. 선고 2011구단1194 판결 변 론 종 결
2011. 12. 7. 판 결 선 고
2012. 1. 11.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6. 12.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91,650,240 원 부과처분은 무효라고 확인한다.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 중 ’1. 처분 경위 2.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가. 원고 주장’(제2쪽 1째 줄부터 제3쪽 11째 줄까지) 부분은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O 제2쪽 밑에서 4째 줄 아래에 다음을 추가한다.
(3) 이 사건 부동산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에는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제96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모두 기준시가를 적용하여야 하는데도 이 사건 처분은 그러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