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명의신탁할 필요성이 있었다거나 원고 명의로 등기한 후 남편에게 반환할 의사나 필요성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나 공사업체에 주택수리비용으로 지급된 것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에 해당하여 증여세 비과세 대상임
해외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명의신탁할 필요성이 있었다거나 원고 명의로 등기한 후 남편에게 반환할 의사나 필요성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나 공사업체에 주택수리비용으로 지급된 것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에 해당하여 증여세 비과세 대상임
사 건 2011누2456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겸피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겸항소인 반포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6. 23. 선고 2010구합35500 판결 변 론 종 결
2012. 2. 2. 판 결 선 고
2012. 2. 9.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중 4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09. 9. 7.자 별지 1 과세처분 내역 순번 제1, 2, 5 내지 9번의 각 ’2011. 11. 30. 경정세액’란 기재 증여세부과처분 및 2011. 11. 30.자 별지 1 과세 처분 내역 순번 제4번의 ’2011. 11. 30. 경정세액’란 기재 증여세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2009. 9. 7.자 별지 1 과세처분 내역 순번 제3번의 ’결정세액’ 란 기재 증여세부과처분 부분을 취하하고, 피고의 증액 및 감액처분에 따라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서DD로부터 별지 1 표 ’지급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지급금액’란 기재 각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각 금원이 증여세 과세대상 인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별지 1 표 순번 1번[미국 내 현지법인 투자자금 407,240,000원(400,000달러)] 원고는 1997년경부터 2005년경까지 주식회사 HHHH, 주식회사 II통신(이하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에서 근무하면서 합계 405,482,000원의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 이 있었고, 2000년 및 2002년에 원고 소유의 HHHH 주식을 매도하여 합계 313,965,000원의 수입이 있었다. 원고는 위 각 수입금 합계 719,447,000원(= 405,482,000원 + 313,965,000원) 중 25,000,000원은 콘도미니엄 회원권 등의 취득자금 으로, 250,000,000원은 서울 성동구 OO동 소재 JJJJ아파트 0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취득자금으로 각 사용하였고, 나머지 약 400,000,000원은 2005. 7.경까지 서DD에게 차용증서 없이 사업자금으로 빌려주었다. 따라서 서DD이 2005. 8. 4. 원고에게 미국 내 현지법인 Inte1inx Inc{위 주식회사 HHHH와 다른 회사 임,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대한 설립투자자금으로 송금한 407,240,000원은 위 차용금 채무를 변제한 것일 뿐 원고에게 위 금원을 증여한 것이 아니다.
2. 별지 1 표 순번 2, 5번[미국 내 주택 취득자금 1,487,974,695원(1,593,000달러)] 서DD은 미국 KKKKK OOOO OOOOO 0000, 이하 ’미국 KKKKK’라 한다)에 체류하는 원고와 자녀들을 위하여 그곳에 있는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현지 금융기관으로부터 모기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현지에 은행계좌가 개설되어 있고 이 사건 회사를 운영 하고 있는 원고의 명의로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편리하다는 현지 부동산 중개업자의 권유로 이 사건 주택을 원고 명의로 취득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은 서DD이 취득하여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실제 소유자는 서DD임에도 이와 달리 원고 가 서DD로부터 이 사건 주택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는 전제에서 한 이 부분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
3. 별지 1 표 순번 4, 6 내지 9번[이 사건 주택의 수리비 239,120,487원(258,515달러)] 서DD이 이 사건 주택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이상, 서LL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 의 수리비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송금한 합계 239,120,487원은 본인 소유 주택의 수선비를 지급한 것으로서 원고에 대한 증여로 볼 수 없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 도, 위 금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에서 비과세 증여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부분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는 남편인 서LL과 사이에 장녀 서MM(1990. 8. 20.생), 차녀 서NN(1993. 3.26.생)를 두었는데, 서MM는 2000년경 출국하여 미국 KKKKK에 거주하면서 2007년 당시 그곳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서NN는 2005. 3 경 출국하여 미국 KKKKK에 있는 중학교에 다니다가 2007. 9.경부터 KKKKK에서 멀리 떨어진 중학교에 다니게 되면서 그곳에서 홈스테이를 하였다. 원고는 2005년경부터 자녀들 뒷바라지를 위하여 미국 KKKKK에서 체류(2005년 42일, 2006년 302일, 2007년 229일, 2008년 226일)하며 자녀들과 함께 생활을 하여왔다. 한편 서LL은 주식회사 OOOO(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HHHH) 에서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2007. 1. 15 부터 OOOOO 주식회사에서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2. 원고는 1995년부터 2005년까지 HHHH, II통신에서 근무하면서 합계 405,482,000원의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이 있었고, 2000. 4. 30. 자신 소유의 HHHH 주식 22,959주를 194,185,000원에, 2002. 3. 14. 자신 소유의 HHHH 주식 119,780주를 119,780,000원에 각 매도하였는데, 그 무렵 위 소득 중 원고가 소득세 등으로 지출 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3. 서DD은 2005. 8. 4. 동양증권에서 자신 소유의 주식 270,000주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500,000,000원 중 407,240,000원을 같은 날 원고 명의의 해외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원고는 위 돈을 사용하여 같은 날 정PP과 함께 미국 현지법인 인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여 OO마당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였는데, 영업부진으로 손실을 보게 되자 2007. 5 경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모두 정PP에게 양도하고 식당운영을 중단하였다.
4. 원고는 2004. 3. 25. 이 사건 아파트를 850,000,000원에 취득하였는데, 그 중 600,000,000원은 이 사건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받은 돈으로 지급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06. 6. 15. 이 사건 아파트를 1,100,000,000원에 매도하고, 그 무렵 위 근저당채무 600,000,000~월을 제외한 50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5. 서DD은 2006. 5. 2. 원고의 아버지인 김QQ로부터 200,000,000원을, 같은 달 12. 김QQ에게 자신 소유의 주식 400,000주를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1,000,000,000원(이자율 연 12%)을, 같은 날 김RR로부터 200,000,000원(이자율 연 12%)을 각 차용한 후, 같은 날 원고 명의의 해외계좌로 1,383,060,000원(1,480,000달러)을 송금하였고, 2007. 6. 29. 104,914,695원(113,000달러)을 추가로 송금하였다.
6. 원고는 2006. 5. 14. 자신 명의로 이 사건 주택을 2,393,000달러에 취득하였는데, 그 중 800,000달러는 미국 보험회사로부터 원고 명의로 이른바 모기지 대출을 받아 지급하였고, 나머지 1,593,000달러는 서DD로부터 송금받은 위 각 금원을 사용하여 지급 하였다. 그 후 서LL은 2007. 1. 12. 그 소유의 주식을 26,000,000,000원에 매도하여 김QQ, 김RR에 대한 위 각 차용금 채무 합계 1,200,000,000원을 모두 상환 하였다.
7. 원고는 2007. 5. 29. 현지 공사업체인 OOOOOO (이하 ’이 사건 공사 업체’라 한다)과 사이에 공사대금 합계 343,767달러(=풀장 설치 등 조경공사 200,000 달러 + 주택진입로, 변압기 등 설치공사 67,143달러 + 주택바닥 및 방수공사 26,624 달러 + 주택 실내도장 기타 잡공사 50,000달러)에 이 사건 주택 수리공사계약을 체결 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업체가 작성한 공사명세서에는 청약자가 원고와 서DD로 기재 되어 있고, 주택바닥 및 방수공사와 주택 실내도장 기타 잡공사에 대한 공사명세서에 는 서LL이 계약자로 서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원고는 서LL로부터 2007. 7. 4. 74,067,062원을, 2007. 9. 1. 25,361,100원을, 2007. 9. 21. 18,474,000원을, 2007. 11. 7. 21,794,400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이 사건 공사업체에게 위 공사대금으로 지급 하였다.
8. 원고는 중부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던 2009. 1. 15 이 사건 주택을 1,900,000달러에 매도하고, 위 주택 모기지 대출금, 세금 등 각종 비용을 공제하고 남 은 815,621달러 중 719,985달러(1,000,419,157원)를 서LL에게 송금하였다.
9. 서DD은 2009. 1. 23.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위 금원 중 300,000,000원을 공동 투자사업자인 주식회사 SSSSSSSSS와의 투자약정에 따라 위 회사에 지급하였 고, 같은 날 39,000,000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TT에, 2009. 2. 10. 70,000,000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스타맥스에 각 지급하였으며, 같은 달 6. 200,000,000원을 김QQ에 대한 차용금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4, 갑 제10 내지 16호증, 갑 제17호증의 I, 2, 갑 제18호증, 갑 19, 20호증의 각 I, 2, 갑 제24, 25 호증, 갑 제51호증의 I, 2, 을 제3호증의 1 내지 12,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제 1심 증인 서D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판단
1. 별지 1 표 순번 1번(미국 내 현지법인 투자자금 407,240,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2005. 8. 4. 서LL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설립투자자금으로 407,240,000원 (400,000달러)을 지급받았음은 원고도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돈이 원고가 2005. 7.경 까지 서LL에게 빌려주었던 돈을 변제받은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1997. 8.경부터 2005. 8.경까지 사이에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으로 합계 405,482,000 원, 2000년 및 2002년에 주식양도에 따른 소득 합계 313,965,000원의 소득이 있었던 사실, 원고가 위 금원 중 25,000,000원은 콘도미니엄 회원권 등의 취득자금으로, 250,000,000원은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자금으로, 102,840,100원은 소득세 등의 세금 (=소득세 및 주식 양도소득세 51,040,150원 + 주민세 4,971,910원 + 이 사건 아파트 의 취득세 17,762,360원 + 등록세 29,065,680원)으로, 79,537,298원은 2005년까지의 대출이자로 각 사용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1995년부터 2005년까지의 원고 소득 중 262,069,602원(405,482,000원 + 313,965,000원 - 25,000,000원 - 250,000,000 원 - 102,840,100원 - 79,537,298원)만 남게 되어 갑 제47호증의 기재 및 제1심 증인 서DD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2005. 7.경까지 사이에 자신의 소득 중 400,000,000원 가량을 서LL에게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원고는 위 소득을 기초로 계에 가업하여 위 소득을 증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대금 500,000,000원 도 서DD에 대한 대여금의 출처로 주장하나,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시기는 원고가 서 DD에게 400,000,000원 가량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2005. 7. 이후인 2006. 6.경이 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대금이 서DD에 대한 대여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 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오히려 이 부분 송금액이 400,000,000원이 넘는 큰 금액인데다가 서LL이 2007. 1. 24.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수사받을 당시 ’2005. 8. 4. 송금한 407,240,000원은 원고가 미국에서 자녀들을 돌보면서 식당을 운영하겠다고 하여 준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 어 보면, 위 금원은 원고가 서LL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별지 1 표 순번 2, 5번(이 사건 주택 취득자금 1,487,974,695원)에 대하여
3. 별지 1 표 순번 4, 6 내지 9번(이 사건 주택의 수리비 합계 239,120,487원)에 대 하여 서DD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수리비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송금한 합계 239,120,487원이 모두 이 사건 공사업체에 지급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와 달 리 위 금원이 자산 취득자금 등으로 활용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며, 위 수리비 258,515달러는 이 사건 주택취득가액 2,393,200달러의 10.8% 정도인 점 등 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택 수리비 239,120,487원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5호에서 비과세 증여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 중 순번 4, 6 내지 9 기재 증여세 합계 141,109,610원(59,443,350원 + 43,229,540원 + 15,831,100원 + 10,592,780원 + 12,012,840원)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09. 9. 7.자 별지 1 표 순번 제6 내지 9번의 ’2011.
11. 30. 경정세액’란 기재 증여세부과처분 및 2011. 11. 30.자 별지 1 표 순번 제4번의 ’2011. 11. 30.’ 경정세액’란 기재 증여세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각 취소되어야 할 것인 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 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므로,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2009.9.7.자 별지 1 표 순번 제3번의 ’결정세액’란 기재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에 관한 소는 당심에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