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업자가 금지금 거래시 일련의 거래과정에 매출세액 포탈을 목적으로 부정거래를 하는 악의적 사업자가 존재한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ㆍ환급을 주장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5조의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음
수출업자가 금지금 거래시 일련의 거래과정에 매출세액 포탈을 목적으로 부정거래를 하는 악의적 사업자가 존재한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ㆍ환급을 주장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5조의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음
사 건 2011누2431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등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XX 피고, 항소인 역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0. 6. 17. 선고 2009구합41028 판결 환송전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1. 14. 선고 2010누21879 판결 환 송 판 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두3975 판결 변 론 종 결
2011. 11. 23. 판 결 선 고
2011. 12. 28.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가 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8.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406,457,460원, 2003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484,867,960원, 2003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430,602,320원, 2004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35,106,970원, 200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642,210,000원, 200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34,595,5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다만 2002년 제2기분 및 2003년 제1기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CPU 거래 부분과 금지금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등 가산세 부분,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등 가산세 부분, 2003년 및 2004년 각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은 아래와 같이 분리ㆍ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주문 제 1, 2항과 같다.
피고가 상고심 계속 중에 위와 같이 직권취소를 하자 대법원은 당초 처분 가운데 위 직권취소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인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금지금 거래 부분 및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각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등 가산세 부분 제외)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법원에 환송하였다. 이에 따라 환송 후 당심이 심판할 범위는 위와 같이 파기된 이 사건 처분에 한정되고, 환송 전 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분리ㆍ확정되었다.
1. 2002.경부터 2004.경까지 서울 종로구 소재 귀금속업체들 사이에서는 영세율 또는 면세 제도를 악용하여 금지금을 수입한 후 이를 영세율 또는 면세로 여러 단계를 거쳐 유통시커다가 이른바 ‘폭탄업체’에 이르러 과세금으로 전환시킨 후, 다시 여러 단계의 도매상을 거쳐 과세로 유통시키다가 수출하면서, 수입업체는 금지금을 수입하면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폭탄업체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으며, 수출업체는 폭탄업체가 납부하지도 않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형태의 이른바 폭탄영업이 만연하였다.
2.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조XX는 HK비즈니스플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있다가 2002. 8.경 금지금 수입 업무를 하고 있던 주식회사 RS종합무역의 대주주인 김YT 등의 제안에 따라 금지금 거래를 하기 위하여 원고를 설립하였다. 위 조XX 등 관련자들은 세무조사 등 과정에서 ‘조XX 자신은 원고 설립 초기 금지금 거래 방법을 알지 못하였으나 매출처에서 금지금 수입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BK이티 등을 소개시켜 주어 금지금 수입업무를 하였고, 김YT 등이 실질적으로 원고 회사의 금지금 업무를 담당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다.
3. 원고는 2002. 8.경부터 2003. 6.경까지 금지금 수입업체로서 주식회사 BK이티 등의 중개로 홍콩의 MTS 부싼(MTS Bussan)으로부터 이 사건 매출 금지금을 수입하여 이 사건 매입 금지금 매출처에게 영세율로 매도하고 수입 당시 납부하였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는데, 이 사건 매출 금지금은 원고에 의하여 수입된 날에 6~7단계의 거래를 거쳐 대부분 당일 또는 그 다음날에 수출업체에 의하여 다시 수출되었다
4. 원고는 2003. 7.경부터 2004. 4.경까지 금지금 수출업체로서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이 사건 매입 금지금을 과세로 매입하여 대부분 당일 또는 그 다음날에 주식회사 BK이티의 중개로 MTS 부싼에게 수출하고 매입세액을 환급 또는 공제받았는데, 이 사건 매입 금지금은 주로 주식회사 RS종합무역 등이 수입한 것으로 수입된 날에 6-7 단계의 거래를 거쳐 대부분 당일 또는 그 다음날에 원고에 의하여 수출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매입한 이 사건 매입 금지금을 운송회사인 BRS 글로벌 서비시즈를 통하여 홍콩에 있는 MTS 부싼으로 수출하였다.
5. 원고가 수입하였던 이 사건 매출 금지금 등의 거래와 관련하여서는 원고로부터 수출업체까지의 모든 거래 단계의 대금결제가 역순으로 완료되었고, 원고가 수출하였던 이 사건 매입 금지금의 거래와 관련하여서는 수입업체로부터 원고까지의 모든 거래 단계의 대금결제가 역순으로 완료되었다.
6. 원고가 수입하였던 이 사건 매출 금지금 등과 원고가 수출하였던 별지 기재와 같은 이 사건 매입 금지금은 대부분 폭탄업체들이 과세재화로 전환한 후 자신들의 매입가액보다 낮은 공급가액(다만 여기에 부가가치세액을 더한 액수, 즉 공급대가는 매입가액보다 높다)으로 매출하고 폐업 등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폭탄영업과 관련되어 있다.
7. 이 사건 매출처 중 GD삼삼닷컴 주식회사, UR아 주식회사, JS상사 주식회사는 자료상 혐의로 고발되었고, 이 사건 매입처 중 PG사골드 실제 운영자인 김GS는 조세포탈범으로 고발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40호증, 을 제3 내지 9, 11 내지 14,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 것, 이하 ‘국세기본법’ 이라 한다) 제15조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은 부가가치세에 관한 법률관계에도 당연히 적용된다(국세기본법 제1조, 제3조 제1항 본문). 연속되는 일련의 거래 중 어느 한 단계에서 악의적 사업자가 당초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려고 마음먹고, 오로지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방법에 의해서만 이익이 창출되고 이를 포탈하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만 보는 비정상적인 거래 (이하 ‘부정거래’라 한다)를 시도하여 그가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수출업자가 전단계에 부정거래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러한 수출업자가 매입세액 공제ㆍ환급을 구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5조 에서 정한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수출업자가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와 같은 부정거래가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9두1347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모두 수출 거래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 즉 이 사건 매입 금지금 거래 행태, 유통 경로, 원고가 거래한 기간, 물량 및 가액, 대금결제 과정, 원고가 이전에 한 금지금 수입 거래와의 관계, 관련 거래처의 현황, 원고의 설립경위, 관련 거래처 범칙조사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매입 금지금 거래시 일련의 거래과정에 매출세액 포탈을 목적으로 부정거래를 하는 악의적 사업자가 존재한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보는 것이 맞다. 위와 같이 악의적 사업자가 존재하고 이 사건 매입 금지금 거래에 관하여 악의적 사업자가 존재한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던 원고가 이 사건 매입 금지금 거래를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를 주장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5조 가 규정한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