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업자인 원고는 금지금 거래시 일련의 거래과정에 매출세액 포탈을 목적으로 부정거래를 하는 악의적 사업자가 존재한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보이므로, 매입세액 공제ㆍ환급은은 국세기본법 제15조의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음
수출업자인 원고는 금지금 거래시 일련의 거래과정에 매출세액 포탈을 목적으로 부정거래를 하는 악의적 사업자가 존재한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보이므로, 매입세액 공제ㆍ환급은은 국세기본법 제15조의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음
사 건 2011누24301 부가가치세환급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XX지앤에이 피고, 피항소인 파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08. 11. 25. 선고 2006구합5903 판결 환송전 판결 이 법원 2010. 4. 2. 선고 2009누1466 판결 환 송 판 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두8201 판결 변 론 종 결
2011. 9. 21. 판 결 선 고
2011. 10. 19.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9. 1.(소장에 적은 2005. 9. 8.은 잘못 적은 것으로 보인다) 원고에게 한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7,761,624,290원의 부과처분,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295,659,104원의 환급거부처분,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등 가산세 29,537,780원과 신고불성실 가산세 29,537,780원의 부과처분, 2004년 귀속분 법인세 1,334,942,87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환송 전 판결에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가 한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는 판결이 선고되자, 피고가 위 판결에 대하여 전부 상고하였다. 환송판결에서 피고가 2005. 9. 1. 한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등 가산세 577,254,420원의 부과처분,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등 가산세 29,537,780원의 부과처분, 2004년 귀속분 법인세 1,334,942,870원의 부과처분 부분에 대한 상고가 기각되어 위 부분은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가 2005. 9. 1. 원고에게 한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7,184,369,870원 (7,761,624,290원 - 577,254,420원)의 부과처분,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295,659,104원의 환급거부처분,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신고불성실 가산세 29,537,78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에 대한 취소 청구의 당부에 한정된다.
1. 원고 대표이사 구XX은 주로 화랑업을 하여 오다가 금지금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피를 경영하던 고교동창 홍AA의 권유로 화랑업과 금지금 판매업, 무역업 등을 하기 위하여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2003. 12. 16. 원고를 설립하고 이 사건 금지금 거래에 관여하였다.
2. 이 사건 금지금 거래는 외국에서 금지금을 수입한 수입업체로부터 다시 외국으로 수출한 수출업체인 원고에 이르기까지 총 6~8단계의 도매업체들을 거쳤고 모든 단계의 거래가 하루 또는 수일 내에 이루어졌는데, ○○상사 또는 ☆☆인트로부터 공급받은 원고도 이 사건 금지금을 매입 당일 또는 그 다음날 곧바로 HG&R에게 수출하였고, 원고가 HG&R으로부터 수출대금을 지급받은 뒤 ○○상사 및 ☆☆인트에게 이 사건 금지금 대금을 결제하였으며, 그 뒤 금지금의 유통과정과 반대 순서로 금지금 대금이 차례로 입금되었다.
3. 이 사건 금지금은 외국으로부터 수입되어 면세 금으로 유통되다가 과세 금으로 전환된 것으로, 이 사건 금지금 유통과정에서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되는 거래에서의 공급업체(이하 ‘악의적 사업자’라 한다)인 주식회사 SW아이피, KR금은 주식회사, 주식회사 LSS, 주식회사 NW골드 등은 자신이 매입한 금지금을 매입가액보다 낮은 공급가액(다만 여기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액수, 즉 공급대가는 매입가액보다 높기는 하지만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경우 결국 매입가액보다 낮은 가액이 된다)에 매출한 뒤 폐업하고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4. 구XX은 이 사건 금지금 공급처인 ○○상사, ☆☆인트를 한 번도 직접 방문한 적이 없고, 원고가 HG&R에게 수출한 이 사건 금지금은 ○○상사, ☆☆인트에서 곧바로 공항 세관을 거쳐서 수출되었으며, 원고의 사무실에서 금지금을 보관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었고, 원고가 다른 국내업체에게 금지금을 공급하는 등 국내에 유통시키지는 않았다.
5. 이 사건 금지금의 수출가격은 이 사건 금지금의 수입가격보다 낮았고, 수출당시 금지금의 국내도매시세보다 낮았으며 이 사건 금지금을 수출한 원고는 이 사건 금지금 수입시에 납부된 관세에 대하여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수입가액의 3%에 해당하는 관세의 환급을 신청한 바도 없다.
6. 한편, ○○상사가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상사가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00에 대한 2003년 1기분, 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등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2008. 6. 11. 청구기각 되었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3호증, 을 제2, 3, 5, 6,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 것, 이하 ‘국세기본법’이라고 한다) 제15조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은 부가가치세에 관한 법률관계에도 당연히 적용된다(국세기본법 제1조, 제3조 제1항 본문). 연속되는 일련의 거래 중 어느 한 단계에서 악의적 사업자가 당초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려고 마음먹고, 오로지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방법에 의해서만 이익이 창출되고 이를 포탈하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만 보는 비정상적인 거래(이하 ‘부정거래’라고 한다)를 시도하여 그가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수출업자가 전단계에 부정거래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러한 수출업자가 매입세액 공제⋅환급을 구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5조 에서 정한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수출업자가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와 같은 부정거래가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9두1347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모두 수출 거래에 관한 것인데, 앞서 본 이 사건 금지금거래 행태, 유통 경로, 원고의 설립경위, 원고가 거래한 기간, 물량 및 가액, 원고 대표이사의 경력 및 관련 거래처에 대한 조사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금지금 거래 시 일련의 거래과정에 매출세액 포탈을 목적으로 부정거래를 하는 악의적 사업자가 존재한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원고 대표이사가 이 사건 금지금 거래로 인한 조세포탈 혐의에 대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위와 같이 악의적 사업자가 존재하고 이 사건 금지금 거래에 관하여 악의적 사업자가 존재한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던 원고가 이 사건 금지금거래를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ㆍ환급을 주장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5조 가 규정한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3.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ㆍ환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