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자금을 저가로 대여한 것으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며, 국세청장이 당좌대출이자율을 9%로 정한 것은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이자율로 보일 뿐 국세청 고시에 위임된 범위를 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음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자금을 저가로 대여한 것으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며, 국세청장이 당좌대출이자율을 9%로 정한 것은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이자율로 보일 뿐 국세청 고시에 위임된 범위를 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음
사 건 2011누2377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실업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금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7. 1. 선고 2011구합4022 판결 변 론 종 결
2011. 11. 18. 판 결 선 고
2012. 1. 13.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2.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사업연도 법인세 6,603,540원, 2006 사업연도 법인세 101,671,930원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를 일부 고쳐 쓰고(제2항),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판단하는(제3항) 이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 중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 이유의 제2. 다 2)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용 여부 부분(판결문 제5쪽 제1-19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구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보유하고 있는 때에는 그 법인이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입법 목적은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가지급금 등을 지급한 경우 이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도록 하는 조세상의 불이익을 주어 차입금을 생산적인 부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계열사 등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하는 비정상적인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타인자본에 의존한 무리한 기엽 확장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엽자금의 생산적 웅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는 데 있으며(헌법재판소 2007. 1. 17. 선고 2005헌자75 결정 참조), 한편 볍인세법상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 급금 등’에서의 업무와 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두1112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 는, 액화석유가스충전업체인 오승프라임이 택시운수업체인 원고에게 시가보다 할인된 금액에 연료를 제공하고 있고 원고 소유 건물을 임차하면서 높은 수준의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설령 위와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택시운수업체인 원고의 목적사업 및 영업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대여금이 원고 의 사업과 어떤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