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종합부동산세법 자체는 위헌이 아니고,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근거 법률 조항은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헌법상 평등원칙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음
(1심 판결과 같음) 종합부동산세법 자체는 위헌이 아니고,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근거 법률 조항은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헌법상 평등원칙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음
사 건 2011누23544 종합부동산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AA 피고, 피항소인 강남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6. 17. 선고 2009구합40735 판결 변 론 종 결
2011. 12. 14. 판 결 선 고
2012. 2. 8.
1. 원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