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제3자가 의원에게 의약품을 판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에 대한 부과처분은 위법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22930 선고일 2011.11.02

(1심 판결과 같음) 의약품 도매법인인 원고가 아니라 제3자가 원고 회사와 관계없이 자신의 계산으로 의원에게 의약품을 판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거래의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원고 회사임을 전제로 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은 위법

사 건 2011누2293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XX메디칼 피고, 항소인 송파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6. 9. 선고 2010구합43327 판결 변 론 종 결

2011. 9. 28. 판 결 선 고

2011. 11. 2.

주 문

1.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부과처분 목록 기재 각 과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