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대리점 등록에는 저장시설과 수송장비를 모두 갖추어야 하므로, 석유판매업자는 이러한 법의 취지에 따라 자신의 저장시설과 수송장비를 이용하여 유류를 공급함이 일반적이라 할 것이고 다른 업체의 시설과 장비를 이용함은 오히려 이례적이므로, 이러한 시설 등을 사용한 사실이 없는 석유대리점을 실제 공급자로 볼 수는 없음
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대리점 등록에는 저장시설과 수송장비를 모두 갖추어야 하므로, 석유판매업자는 이러한 법의 취지에 따라 자신의 저장시설과 수송장비를 이용하여 유류를 공급함이 일반적이라 할 것이고 다른 업체의 시설과 장비를 이용함은 오히려 이례적이므로, 이러한 시설 등을 사용한 사실이 없는 석유대리점을 실제 공급자로 볼 수는 없음
사 건 2011누2277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XX에너지 XX주유소 피고, 피항소인 의정부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1. 6. 7. 선고 2010구합2543 판결 변 론 종 결
2011. 11. 15. 판 결 선 고
2012. 1. 17.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① 2008. 8. 1.자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15,269,040원,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33,750,100원, ② 2009. 9. 1.자 2008년 귀속 법인세 9,750,160원,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83,895,250원, ③ 2010. 2. 1.자 2007년 귀속 법인세 11,148,840원,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87,234,6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6면 제18행부터 제7면 제6행까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고, 당심에서의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을 제23호증의 기재 및 제1심 증인 천MM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유류 업계의 공급구조가 복잡하고 면세유 등을 이용한 무자료 거래가 빈번하다는 사실이 사회문제화 되어 있으므로, 통상적인 주유소 운영자라면 유류공급업체가 실제 공급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특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점, ② 원고는 2003. 6. 5.경부터 석유류 소매업을 영위하여 왔으므로, 그 동안의 다양한 경험을 통하여 유류 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업계의 일반적인 거래형태나 방식 및 유통업계에 널리 퍼진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관하여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및 각 출하전표에 기재된 저유소 현황 및 소재지를 파악하여 해당일자에 실제로 유류가 출고되었는지 여부 및 거래처ㆍ도착지 등을 문의하였다면 실제로 ○○에너지, ☆☆에너지, △△에너지(이하 ‘○○에너지 등’이라 한다)에서 유류가 출하된 것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와 같은 확인을 전혀 하지 아니한 점, ④ ○○에너지 등은 유류 저장소에 유류를 저장한 사실이 없고, 이를 운송한 사실도 없으며, ○○에너지 등이 교부받거나 발행한 세금계산서들이 모두 허위로 밝혀진 점, ⑤ 원고가 2006년 2기분부터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의 짧은 기간 내에 위와 같이 3개의 유류회사와 돌아가며 거래를 하여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에너지 등이 실제로 이 사건 유류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설령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거기에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