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형식상 법인의 구성원으로 등재되었을 뿐이므로 제2차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22701 선고일 2011.12.07

(1심 판결과 같음) 실질적으로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형식상으로 법인의 구성원으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함

사 건 2011누2270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최XX 피고, 항소인 서초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6. 9. 선고 2011구합1023 판결 변 론 종 결

2011. 11. 2. 판 결 선 고

2011. 12. 7.

주 문

1.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 피고가 2010. 8. 5. 원고에게 한 별지1 부과처분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퇴직소득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 청구 피고가 2010. 7. 16. 원고에게 한 별지1 부과처분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퇴직소득세에 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2쪽 10째 줄의 ‘별지 목록’을 ‘별지1 부과처분 목 록’으로, 4쪽 6째 줄을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