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며,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면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되며, 제출된 자료만으로 원고가 과점주주 지위에서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하자가 있다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 무효로 볼 수 없음
(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며,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면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되며, 제출된 자료만으로 원고가 과점주주 지위에서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하자가 있다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 무효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1누22527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무효확인 원고, 항소인 조XX 피고, 피항소인 송파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6. 3. 선고 2010구합46524 판결 변 론 종 결
2011. 12. 21. 판 결 선 고
2012. 2. 8.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1. 26.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부과처분이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항에서 원고가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는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