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을 당연 무효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22527 선고일 2012.02.08

(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며,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면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되며, 제출된 자료만으로 원고가 과점주주 지위에서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하자가 있다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 무효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1누22527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무효확인 원고, 항소인 조XX 피고, 피항소인 송파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6. 3. 선고 2010구합46524 판결 변 론 종 결

2011. 12. 21. 판 결 선 고

2012. 2. 8.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1. 26.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부과처분이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항에서 원고가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회사의 관리이사 이AA과 담당 직원인 이BB가 2007. 5.경 송파세무서 법인세과 담당직원에게 이 사건 회사의 체납세금과 관련하여 XX아파트 000동 000호와 000호를 압류할 것을 수차례 건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압류신청이 각하된 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적극적으로 압류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회사 의 체납세금에 부족액이 생기도록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제2차 납세의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이루어진 흠이 있어 당연 무효이다.
  • 나. 판단 갑 제7호증의 기재나 당심 증인 이BB의 증언만으로 원고 주장과 같이 이AA과 이BB가 2007. 5.경 송파세무서 법인세과 담당직원에게 위 아파트 2채를 압류할 것을 수차례 건의하였음에도 피고가 이에 따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설령 위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에 의하여 바로 이 사건 각 처분이 당연 무효가 되는 중대·명백한 흠이라고 할 수도 없다. 원고가 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는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