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의 신고가 법원에 의하여 아직 수리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 포기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 사이에 이루어진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후에 상속포기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어 상속포기효력이 발생하게 되면 공동상속인, 전원이 행한 것으로 되어 소급적으로 유효함
상속포기의 신고가 법원에 의하여 아직 수리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 포기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 사이에 이루어진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후에 상속포기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어 상속포기효력이 발생하게 되면 공동상속인, 전원이 행한 것으로 되어 소급적으로 유효함
사 건 2011누22510 부동산압류처분무효확인청구 원고, 피항소인 이XX 외 1명 피고, 항소인 구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6. 3. 선고 2010구합43624 판결 변 론 종 결
2011. 10. 13. 판 결 선 고
2011. 11. 17.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9. 10. 12.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3.8/97.8 지분과 같은 목록 제2, 3, 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 2009. 10. 16.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3.8/97.8 지분과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 2009. 10. 13. 같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 2010. 6. 17. 같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 2010. 6. 17. 같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들의 주장 이CC은 2009. 8. 26.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에 상속포기를 신고하였고, 이CC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인 원고들과 이DD은 이 사건 제1 내지 6 각 부동산을 원고들의 소유로 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마쳤는바, 이와 같은 상속의 포기 및 상속 재산 협의분할의 소급효로 인하여 이 사건 제1 내지 6 각 부동산 전부는 상속개시일인 2009. 6. 2. 원고들의 소유가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DD이 이 사건 제1 내지 6 각 부동산 중 각 일부 지분을 소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1. 상속포기 및 상속재산 협의분할의 효력 가) 민법 제1019조, 제1041조, 제1042조는,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여야 하고, 이 경우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고, 법원에 의한 상속포기 신고의 수리는 일응 상속포기의 요건이 구비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에 불과하므로(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21882 판결 참조), 상속포기의 신고가 법원에 의하여 아직 수리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 포기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 상속인 사이에 이루어진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후에 상속포기의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어 상속포기의 효력이 발생하게 됨으로써 공통상속인의 자격을 가지는 사람들 전원이 행한 것이 되어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된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참조). 또한, 상속재산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으며(민법 제1015조), 따라서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0. 11. 13. 선고 88다카24523, 24530(병합) 판결 참조].
2. 이 사건 각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2009. 9. 18.자로 소급작성되었는지 여부 민법 제1015조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으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는 못하므로, 피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각 상속재산분할 협의서가 2009. 11. 6.경 2009. 9. 18.자로 소급작성되었다면, 이 사건 제1 내지 4 각 부동산 중 이DD 명의의 공유지분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압류 처분은 원고들과 이BB 사이의 상속재산 협의분할보다 전인 2009. 10. 12.부터 2009. 10. 16.까지 사이에 이루어졌으므로 위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피고의 이 사건 제l 내지 4 각 부동산 중 이DD 명의의 공유지분에 대한 압류처분에 대항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살피건대, 원고들이 2009. 9. 18.자로 이 사건 각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2009. 11. 6. 이 사건 각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인증받은 사실을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대한 인증서에는 원고들과 이DD의 2009. 9. 1.자 및 같은 해 9. 15.자의 인감증명서가 각 첨부되어 있는 사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과 이DD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면서 그 무렵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고, 그 후 이 사건 각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인증받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대한 인증이 피고의 이 사건 제1 내지 4 각 부동산 중 이DD 명의의 공유지분에 대한 압류처분 후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2009. 9. 18.자로 소급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소결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제3자의 소유 물건을 압류하고 공매하더라도 그 처분으로 인하여 제3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고, 체납처분으로서 압류의 요건을 규정하는 구 국세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각 항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인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2117 판결,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두151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른 소급적 효력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상속개시일인 2009. 6. 2. 망인들로부터 이 사건 제1 내지 6 각 부동산을 직접 승계받은 것으로 보는 이상, 이DD의 부가가치세 등 체납을 이유로 한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은 제3자의 소유물건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당연무효이다.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