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처분이 모두 취소되어 그 효력이 소멸되었으므로 쟁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쟁점처분이 모두 취소되어 그 효력이 소멸되었으므로 쟁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1누22459 (2012.01.18) 원고, 피항소인 유AA 피고, 항소인 종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09. 9. 25. 선고 2008구합36029 판결 변 론 종 결
2011. 11. 30. 판 결 선 고
2012. 01. 18.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환송 전 당심 에서 확장된 부분 포함)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07. 11. 1.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 2,891,690원 의 부과처분, 2008. 3. 4.자 200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3,249,276원의 부과처분 중 187,17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8. 3. 4.자 200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8,619,798원의 부과처분 중 177,18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8. 3. 4.자 200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7,496,904원의 부과처분 중 513,8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8. 3. 4.자 2005년도 귀속 종 합소득세 14,340,232원의 부과처분 중 645,3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원고는, 제1심에서는 2007. 11. 1.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 2,891,690원, 2008. 3. 4.자 200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652,520원, 200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532,656원, 200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111,682원, 200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562,286원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가, 환송 전 당심에서 2002년도 내지 2005년도 귀속 각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 부분에 대한 각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확장하였다. 한편, 2002 년도, 2003년도, 2007년도 귀속 각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 부분은 아래와 같이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제1심에서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였고, 환송 전 당심에서는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제l심 판결을 변경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였다. 이후 원·피고 쌍방이 상고 하였는데, 대법원에서는 원고 패소 부분 중 2004년도 및 2005년도 종합소득세 부과처 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 였다. 이에 따라 환송 후 당심이 심판할 범위는 위와 같이 파기된 2004년도 및 2005년 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200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7,496,904원의 부과처분 중 513,800 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4,340,232원의 부과처분 중 645,350원을 초과하는 부분, 이하 ’이 사건 쟁점처분’이라 한다)에 한정되고, 환송 전 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분리·확정되었다.
직권으로 본다. 을 제13호증, 을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1. 11. 18. 및 2011. 12. 9.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쟁점처분과 관련하여 감액경정을 한 사실, 이에 따른 최종 결정세액은 200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7,496,904원의 부과처분 중 513,800원, 200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4,340,232원의 부과처분 중 645,35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쟁점처분은 모두 취소되어 그 효력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환송 전 당심에서 확장된 부분 포함)를 각하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