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며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고지한 것은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여 기각함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며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고지한 것은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여 기각함
사 건 2011누2224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강남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6. 14. 선고 2010구단28345 판결 변 론 종 결
2011. 10. 26. 판 결 선 고
2011. 12. 7.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① 2010. 7. 12.자 양도소득세 8,011,820 원, 가산금 240,350원 및 중가산금 96,140원 납부고지처분, ② 2010. 10. II 자 양도소득세 22,758,770원, 가산금 682,760원 및 중가산금 273,100원 납부고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위 각 처분에 관하여 부과처분 및 징수처분의 취소를 모두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명확하게 하였다).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나. 관계법령(2쪽 3째 줄부터 3쪽 아래에서 4째 줄까지)’ 부분은 2쪽 9째 줄과 맨 아래 ’결정·고지’를 ’납부고지’로 고치는 외에는 제1섬 판결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 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이 사건 각 처분 중 가산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과세처분 취소를 구하는 청구와 위 가산금 및 중가산금 납부 안내고지 처분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청구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 각 처분 중 가산세 과세처분 취소를 구하는 부분과 징수처분으로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l심 판결은 이 사건 각 처분과 가산금 및 중가산금 납부 안내고지에 관한 징수처분 취소 청구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았으므로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