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임직원들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에 따라 부담하게 된 비용은 사업상 수익활동을 하기 위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인건비에 해당하는데도 그와 반대되는 전제로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은 위법함
(1심 판결과 같음) 임직원들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에 따라 부담하게 된 비용은 사업상 수익활동을 하기 위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인건비에 해당하는데도 그와 반대되는 전제로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1누22008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A은행 피고, 항소인 남대문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6. 10. 선고 2011구합4503 판결 변 론 종 결
2011. 11. 30. 판 결 선 고
2012. 1. 11.
1. 피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9.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경정청구거부처분 내역서 기재 각 경정 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고 피고가 당심에서 한 주 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O 제2쪽 9-10째 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주장에 대한 판단
1.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 다툼이 없거나 갑 제8, 16 내지 18호증 각 기재에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변 인정된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하여 다음과 방식으로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을 하였다. 원고가 주식매수선택권을 연도별로 부여, 행사한 내역을 주식보상비용과 장기미지 급비용으로 표시하면 다음 표와 같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임직원들에게 차액 정산 방식인 이 사건 주식매수 선택권을 부여할 당시에는 주식보상비용을 손금불산입한 상태에서 유보처리하였고, 그 후 주식매수선택권이 행사되어 행사차액이 지급된 시점에서도 당초 유보해 두었던 주 식보상비용에 관하여 손금불산입하였다가 경정청구를 하면서 손금산업을 주장하였을 뿐5),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와 행사시에 이중으로 손금산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