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인터넷 쇼핑몰 판매업의 사업자에 해당하고, 중개ㆍ대리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21968 선고일 2011.12.23

(1심 판결과 같음) 사업상 독립적으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분유를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공급한 사업자에 해당하고,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이 아니며, 판매를 중개하거나 대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수수료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음

사 건 2011누21968 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XX 피고, 피항소인 동작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6. 2. 선고 2010구합17441 판결 변 론 종 결

2011. 11. 4. 판 결 선 고

2011. 12.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 8.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부가가치세 내역 기재 2003년 제1기분 내지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