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서로 다른 매매계약서 중 양도가액이 높이 기재된 계약서가 실제 계약서로 인정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21937 선고일 2012.04.27

(1심 판결과 같음) 양도가액을 실제보다 낮추어 허위기재할 경우 양수인・양도인 모두 이득이 있는 반면 실제보다 높이 기재한 허위 계약서를 작성할 동기가 명백하지 않는 점, 양도가액이 높이 기재된 매매계약서에 부합하는 이행각서가 작성되었고 관련 민사소송 판결에서도 매매대금으로 인정된 점 등에 비추어 양도가액이 높이 기재된 계약서가 실제 계약서로 인정됨

사 건 2011누2193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XX 피고, 피항소인 영등포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6. 1. 선고 2010구단538 판결 변 론 종 결

2012. 3. 23. 판 결 선 고

2012. 4.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당심에서 추가로 조사된 갑 제23 내지 32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채AA의 증언을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등의 양도인이고 실지양도가액은 이 사건 제2계약서에 기재된 000원이라는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위 인정과 달리 채AA가 이 사건 부동산 등의 실제 소유자라거나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한 진정한 양도가액은 이 사건 제1계약서 기재된 금원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원고는 제1심에서 채AA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인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당심에서 채AA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이자 양도인이라는 취지로 주장을 바꾸었는데, 이와 같은 사정도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게 만든다)는 것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