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과점주주의 일원에 속해 있으므로 제2차 납세무자에 해당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2172 선고일 2011.10.11

원고는 자발적인 의사로 주주로서의 지위를 얻은 사람으로서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과점주주의 일원에 속해 있으면서 단지 그 행사권한을 타인에게 위임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을 뿐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사 건 2011누2172 제2차납세의무자지정및납부통지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영등포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0. 12. 2. 선고 2010구합30383 판결 변 론 종 결

2011. 9. 6. 판 결 선 고

2011. 10.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0. 20 원고를 주식회사 BB미디어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53,937,130원, 사업소득세 1,590,290원 및 근로소득세 628,0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9행의 ’그러나 원 고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7호증의 기재는 그 작성자와 원고와의 관계 및 작성경위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를 ’그러나 갑 제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6. 1. 30. ① 김CC과 사이에 김CC 소유인 이 사건 회사 주식 4,000주를 2,000만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② 최DD과 사이에 최DD 소유인 이 사건 회사 주식 6,000주를 3,000만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③ 김EE과 사이에 김EE 소유 인 이 사건 회사 주식 2,000주를 1,000만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④ 김FF과 사이에 김FF 소유인 이 사건 회사 주식 4,000주를 2,000만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각 양수계 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원고와 위 양도인틀 사이의 위 각 양수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것이라는 취지의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당심 증인 김EE의 증언 은 믿기 어렵고, 갑 제17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각 양수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 은 이유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원고가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갑 제17호증의 기재 및 당심 증인 김EE의 증언은 그 작성 자 또는 증인과 원고와의 관계, 작성경위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