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 후 당초 처분을 증액하는 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임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21616 선고일 2012.09.26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 후 당초 처분을 증액하는 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재조사 결과 전체로서가 아니라 과세단위별로 판단함

사 건 2011누2161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정XX 피고, 피항소인 동작세무서장 외 1명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6. 2. 선고 2010구합48193 판결 변 론 종 결

2012. 8. 22. 판 결 선 고

2012. 9. 26.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용인세무서장이 2010. 11. 1. 원고에게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가 한 피고 동작세무서장에 대한 항소와 피고 용인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동작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용인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 가운데 9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용인세무서장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동작세무서장이 2010. 1. 5.(소장에 적은 2010. 1. 11.은 잘못 적은 것으로 보인다) 원고에게 한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2년 l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부과처분과 피고 용인세무서장이 2010. 11. 1.(소장에 적은 2010. 9. 20.은 결정전 통지일로 잘못 적은 것으로 보인다, 을 제1호증의 7에서 9) 원고에게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다음 항에서 원고가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O 3쪽 첫째 줄 ’2010. 1. 11.’을 ’2010. 1. 5.’로, 3쪽 5째 줄 ’2010. 1. 12.’을 ’2010. 1. 7.’로, 3쪽 13째 줄 ’2010. 9. 20.’을 ’2010. 11. 1.’로 고친다. O 3쪽 아래에서 7째 줄부터 아래에서 5째 줄 사이의 괄호 부분을 다음과 같이 바꾼다. [(이하에서는 피고 동작세무서장이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부분과 피고 용인세무서장이 2010. 11. 1.에 한 2001년에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중 증액되기 전의 부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하고, 피고 용인세무서장이 2010. 11. 1.에 한 2001년에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2010. 11. 1. 증액된 부분만을 ’이 사건 증액 부분’이라고 한다)] O 4쪽 4째 줄, 5쪽 아래에서 7째 줄과 아래에서 4째 줄의 ’000원’을 ’000원’으로 고친다. O 제1심 판결 중 실제 운영자가 김AA이라는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부분, 종합소득세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부분은 원고가 이 법원에서 그 주장을 철회하였으므로 삭제한다.

2. 이 사건 증액 부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 주장 원고는 피고 용인세무서장이 한 2001년에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이 사건 증액 부분은 재조사결정 후 오히려 증액된 부분이므로,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 에서 정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 은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고 하여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재조사결정은 재결청의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관해서는 처분의 재조사결과를 기다려 그에 따른 후속 처분의 내용을 심판청구 등에 대한 결정의 일부분으로 삼겠다는 의사가 내포된 변형결정에 해당하고, 재조사결정은 처분청의 후속 처분에 따라 그 내용이 보완됨으로써 결정으로서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0. 6. 25. 선고 2007두1251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처럼 재조사결정은 처분청의 후속 처분에 따라 그 내용이 보완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므로,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 에서 말하는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인지 여부는 심판청구를 한 처분과 재조사결정의 후속 처분에 따른 처분을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 용인세무서장은 2010. 1. 7. 2001년에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 후 2010. 11. 1. 당초 처분에서 이 사건 증액 부분을 증액하는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액 부분은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 에서 정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용인세무서장은 재조사결정 후 부가가치세는 일부 감액경정 되고 종합소득세는 일부 증액경정되어 전체적으로는 감액되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 에서 정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연도별로 과세단위를 달리하므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해당하는지도 과세단위별로 보아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용인세무서장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추가 판단

  • 가. 팩토링 거래대금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피고가 인정한 부분을 제외한 팩토링 거래대금은 이 사건 사업장의 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섬에서 든 사정, 원고가 주장하는 팩토링 거래대금 액수가 일관되지 못한 점, 김AA은 주방용품, 건강보조식품, 잡화를 종목으로 한 소매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낸 사실만 있을 뿐 팩토링 사업에 관하여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점(갑 제5호증의 2), 영업사원들도 국세청 조사과 정에서 팩토링 관련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진술한 점(을 제26호증의 1에서 9)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 나. 소득이 없었다는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 새롭게 급여, 영업수당, 팩토링 매출원가 및 임차료 기타 비용 등 필요 경비를 고려하여 조사하는 경우 이 사건 사업장에서 000원 정도의 손해를 입었을 뿐 소득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피고 용인세무서장이 부과할 종합소득세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은 항소심에서 처음 주장되었고, 앞서 본 대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팩토링 거래대금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28에서 3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제1심 판결 중 이 사건 증액 부분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용인세무서장이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이 사건 증액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피고 동작세무서장에 대한 항소와 피고 용인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