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농지 중 일부는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21111 선고일 2012.02.08

농지 면적, 주소지와 농지간 거리, 농자재 구입 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부동산임대업을 하며 밭농사를 지었던 것으로 보이나, 기계 작업이 많은 논농사는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가정주부가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하기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농지 중 밭농사를 지은 부분만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됨

사 건 2011누2111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최XX 피고, 피항소인 의정부세무서장 외 1명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1. 5. 24. 선고 2010구합3737 판결 변 론 종 결

2011. 12. 7. 판 결 선 고

2012. 2. 8.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가. 피고 의정부세무서장이 2009. 10. 13.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171,733,740원 부과처분 중 118,316,992원을 초과하는 부분, 농어촌특별세 7,117,250원 부과처분 중 5,941,676원을 초과하는 부분, 피고 양주시장이 같은 날 원고에게 한 소득세 할 주민세 17,173,370원 부과처분 중 11,831,699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 나. 원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의정부세무서장이 2009. 10. 13.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171,733,740원, 농어촌특별세 7,117,250원, 피고 양주시장이 같은 날 원고에게 한 소득세 할 주민세 17,173,370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 중 ’1. 처분 경위, 2. 이 사건 처분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2쪽 5째줄-3쪽 7째줄)’까지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다시 쓰는 부분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에 대한 판단

1.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 감면 요건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구 법 시행령(2008. 12. 31. 대통령령 제21196호로 개정되기 전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제4항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말한다. 제12항에 의하면,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2. 재촌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는 1983. 9. 9. 의정부사에서 ’양주군 회천면 XX리 000’로 전입한 이래 계속하여 양주시 관내에서 거주하다 2001. 10. 9. ’양주군 회천읍 XX리 000-0’에 원룸 건물을 신축하여 2001. 10. 13. 전입선고를 마치고 그 곳 206호에서 거주하고 있다(갑 2호증의 2, 19호증의 8, 26호증의 1-12). 원고는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가 소재한 양주시 구역 안에서 거주하여 재촌 요건을 충족하였다.

3. 자경 여부에 대한 판단 가)인정사실

① 원고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 상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② 원고 남편인 노BB에 대한 근로소득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③ 원고가 농자재 등을 구입한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증빙 있는 것에 한정).

④ 이 사건 농지 중 양주시 OO동 000-0 답 890㎡(이하 ’이 사건 제1농지’라고 한다)에 대하여는 2008. 5. 22., 나머지 농지(이하 ‘이 사건 제2농지’라고 한다)에 대하여는 1999. 7. 28. 및 2001. 2. 16. 각 농지원부가 작성되었다. 농지원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제1농지에서 콩을, 제2농지에서 벼를 자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1991. 11. 19. 회천농업협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다(납입출자금액 25만 원).

⑤ 원고는 2003. 5. 13. 이 사건 제1농지에 인접한 양주시 OO동 000에 농가 창고를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었다. 창고는 이 사건 농지 양도 후 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되어 철거되었다.

⑥ 원고 주소지에서 이 사건 농지까지 차로를 기준으로 한 거리는 제1농지 2.68km, 제2농지 0.9km이다.

⑦ 의정부세무서 소속 공무원들은 이 사건 처분 무렵 원고 주소지를 방문하여 백CC 등 인근 주민들을 상대로 원고가 자경하고 있는지 여부를 탐문하였다. 당시 작성된 보고서에 의하면, 대부분 주민들이 ’서로 왕래가 없어 자세히는 모르나 원고와 배우자는 시골에서 계속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니고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원고 아버지가 상당한 농지를 소유하며 농사를 짓다가 사망하였고, 현재 인근에 거주하는 원고 오빠인 최DD이 경작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⑦ 원고는 2011. 8. 보고서를 작성한 공무원들을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2011. 11. 28.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경찰관들이 수사 과정에서 백CC 등 인근 주민들을 상대로 작성한 진술조서에 의하면, 대부분 주민들이 ’원고가 이 사건 제1농지에서 밭농사를 짓는 것을 보거나 들은 적은 있으나 이 사건 제2농지를 누가 경작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7, 18-20, 22, 29-31호증, 을가 2, 3, 5, 7호증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 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제1농지에서 콩 등 작물을 직접 경작하였으나, 이 사건 제2농지에서 재배된 벼는 원고가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원고 남편인 노BB 근로소득 내역, 원고 명의 사업자등록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한 사업은 부동산 임대업에 불과하고 나머지 건설기계 대여업 등은 노BB이 직장 인맥이나 경험 등을 활용하여 원고 명의를 빌려 한 것으로 보인다.

② 부동산 임대업과 밭농사는 각 특성상 손쉽게 겸업할 수 있다. 그러나 논농사는 이앙기, 콤바인 등 각종 기계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가정주부가 농작업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해결하기 쉽지 않다.

③ 이 사건 제l농지 면적, 원고 주소지와 농지 간 거리, 농가 창고 신축·소유 관계, 농자재 구입 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부동산 임대업을 하면서 밭농사를 지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세무공무원들이 작성한 탐문 보고서는 논농사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고,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경찰관들이 작성한 진술조서에는 원고가 이 사건 제1농지에서 밭농사를 짓는 것을 보거나 들은 적이 있다는 진술이 다수 존재한다. 이들 진술자들이 논농사 부분에 대하여 달리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객관성과 신빙성이 있다. 원고는 8년 이상 이 사건 제1농지를 직접 경작하여 자경 요건을 충족하였다.

4. 결론 이 사건 제1농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제2농지를 재촌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118,316,992원을 초과하는 부분,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중 5,941,67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별지 계산내역 참조).

  • 라.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제1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므로, 그 부분 양도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된 이 사건 주민세 부과처분 역시 위법하다. 이 사건 주민세 부과처분 중 11,831,699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별지 계산내역 참조).
3. 결론

이 사건 각 처분은 이 사건 제2농지 양도 관련 부분에 한하여 적법하다. 원고 항소는 일부 이유 있다. 주문과 같이 제1심 판결을 변경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