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귀속불명의 소득을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위법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21074 선고일 2012.04.13

법인등기부상 대표자가 아니고 법령의 요건을 갖춘 주주 등 임원 중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에 해당하지도 않는 원고에게 귀속불명의 소득을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1누2107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함XX 피고, 피항소인 노원세무서장 피고, 항소인 의정부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5. 19. 선고 2010구합8515 판결 변 론 종 결

2012. 3. 9. 판 결 선 고

2012. 4. 13.

주 문

1. 원고의 피고 노원세무서장에 대한 항소와 피고 의정부세무서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가. 피고 노원세무서장이 2009. 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및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합계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나. 피고 의정부세무서장이 2008. 10.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000원 및 2005년 귀속 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노원세무서장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제l의 가.항과 같은판결.
  • 나. 피고 의정부세무서장 제1심 판결 중 피고 의정부세무서장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 의정부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O 제7면 제8행의 ”제1호에서"부터 같은 면 제9행의 "이루어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제1호 본문 (나)목에서 정한 인정상여의 대상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호 단서에서 정한 소득처분에 따른 '대표자'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원고는 인정상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소득처분에 따른 대표자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XX골프클럽의 임원 또는 사용인으로서 인정상여처분의 대상이 된다거나 소득처분에 따른 대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O 제10면 제7, 8행의 ”피고들은"부터 같은 면 제13행의 "번복하였지만”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피고 의정부세무서장은 당심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000원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처분근거를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l항 제1호 본문으로 특정하였으나』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노원세무서장에 대한 항소와 피고의정부세무서장의 항소는 각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