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아들이 주택의 양도 당시 원고와 별도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1세대 2주택에 해당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1심 판결과 같음) 아들이 주택의 양도 당시 원고와 별도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1세대 2주택에 해당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1누2082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XX 피고, 피항소인 의정부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1. 5. 24. 선고 2010구합4549 판결 변 론 종 결
2011. 10. 26. 판 결 선 고
2011. 11. 30.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2. 10.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41,395,680원 및 농어촌특별세 911,700원 합계 42,307,3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기재 해당 부분은 위와 같이 처분일자 등이 잘못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2쪽 아래에서 7, 8째 줄 ’2010. 2. 12. 원고에 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42,307,390원’을 ’2010. 2. 10.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양도 소득세 41,395,680원 및 농어촌특별세 911,700원 합계 42,307,380원’으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