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별도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1세대 2주택에 해당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20828 선고일 2011.11.30

(1심 판결과 같음) 아들이 주택의 양도 당시 원고와 별도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1세대 2주택에 해당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1누2082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XX 피고, 피항소인 의정부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1. 5. 24. 선고 2010구합4549 판결 변 론 종 결

2011. 10. 26. 판 결 선 고

2011. 11. 30.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2. 10.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41,395,680원 및 농어촌특별세 911,700원 합계 42,307,3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기재 해당 부분은 위와 같이 처분일자 등이 잘못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2쪽 아래에서 7, 8째 줄 ’2010. 2. 12. 원고에 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42,307,390원’을 ’2010. 2. 10.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양도 소득세 41,395,680원 및 농어촌특별세 911,700원 합계 42,307,380원’으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