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실질적 가치가 종신정기금이 아니라면 유기정기금으로 평가할 수 있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20798 선고일 2011.12.16

보험계약으로 받게 되는 정기금은 그 보험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측면에서 20년 동안 금원을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유기정기금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이 해석한다고 하여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이나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음

사 건 2011누20798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홍AA 피고, 피항소인 서대문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6. 2. 선고 2011구합4282 판결 변 론 종 결

2011. 10. 28. 판 결 선 고

2011. 12.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0. 21 원고에게 한 상속세 473,748,700원의 부과처분 중 141,629,48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상증법시행령 제62조의 종신정기금은 기간의 정함 없이 그 목적된 자가 사망할 때까지 정기금을 지급하는 것을 가장 큰 특정으로 하는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최초 보장개시일로부터 20년간 그 지급이 보장되는 20년 보증지급특약 이 있음으로 해서 이 사건 보험은 보험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종신정기금 의 성격을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비록 최초보장일로부터 20년이 지난 후 보험의 목적된 자가 생존해 있을 경우에도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점만으로 상증법시행령에서 규정한 종선정기금으로서의 성격이 회복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