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다세대주택 신축일로부터 약 16년 3개월이 경과한 후 매도하였고, 매도시까지 장기간 이를 임대하여 온 점,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다는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보면, 부동산 매도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활동으로 볼 수 없으므로 매도로 인한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1심 판결과 같음) 다세대주택 신축일로부터 약 16년 3개월이 경과한 후 매도하였고, 매도시까지 장기간 이를 임대하여 온 점,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다는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보면, 부동산 매도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활동으로 볼 수 없으므로 매도로 인한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1누2059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조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0.12.20. 선고 2010구단18317 판결 변 론 종 결 2011.6.15. 판 결 선 고 2011.7.6.
1.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2.1.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67,439,7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4쪽 10째 줄 ‘임대하여 왔을 뿐이고’ 다음에 ‘(적어도 원고가 ○○ ○○구 ○○동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임대한 2002년 무렵에는 ○○ ○○구 ○○동 다세대주택 9채와 이 사건 다세대주택 중 1999년까지 매도한 5채를 제외한 4채를 임대하고 있어 부동산임대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