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33개의 사업장을 운영한 사실에 비추어 혼자 농지를 직접 경작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1심 판결과 같음) 33개의 사업장을 운영한 사실에 비추어 혼자 농지를 직접 경작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1누2047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수원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1. 5. 26. 선고 2010구합16074 판결 변 론 종 결
2011. 10. 28. 판 결 선 고
2011. 12. 16.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2.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18,3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