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한 것에 불과하여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20477 선고일 2011.12.16

(1심 판결과 같음) 33개의 사업장을 운영한 사실에 비추어 혼자 농지를 직접 경작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1누2047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수원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1. 5. 26. 선고 2010구합16074 판결 변 론 종 결

2011. 10. 28. 판 결 선 고

2011. 12.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2.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18,3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