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판결과 같음) 공사 시공사가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완료 후에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채권의 일부를 변제받은 경우, 시공사의 공사대금채권의 단기소멸시효는 공사대금채권 일부변제일(채무승인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완성되어 대손이 확정되는 것임
(1심판결과 같음) 공사 시공사가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완료 후에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채권의 일부를 변제받은 경우, 시공사의 공사대금채권의 단기소멸시효는 공사대금채권 일부변제일(채무승인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완성되어 대손이 확정되는 것임
사 건 2011누2043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XX건업 주식회사 외 1명 피고, 항소인 서초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5. 20. 선고 2010구합47893 판결 변 론 종 결
2011. 11. 11. 판 결 선 고
2012. 1. 6.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9. 10. 13 원고 XX건업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2008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193,338,690원의 부과처분과 2009. 10. 13. 원고 주식회사 YY이앤씨에 대하여 한 2008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124,834,87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을 제3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자금을 통합하여 관리하면서 원고별로만 구분하여 ○○종건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을 뿐 원고들이 ○○종건에게 ○○종건이 신축한 각 건물별로 구분하여 지급하였다거나 신축한 건물에서 발생한 분양수익금액과 반드시 일치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김포시 북변동 000-21 등 지상 에 건축된 건물별로 건축허가를 취득함으로써 건축법령에 의한 건축심의를 피할 수 있었던 사정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들과 ○○종건 사이에 각 건물의 신축 공사와 관련된 각 공사대금채무를 각 해당 건물의 분양수입금으로 변제하기로 하는 변 제충당의 합의를 하였다고 인정하는 데 있어 방해가 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 과 ○○종건 사이에 각 변제충당의 합의가 없었음을 전제로 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제1, 2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점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